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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3.12 22:05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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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1. 사증발급 신청 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방법 ㅇ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ㅇ 체코 인근 국가에 소재한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 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무사증 체류기간(체코 재입국을 통해)을 연장받아야 합니다. ㅇ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하여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부득이한 상황 으로 비센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운 경우, 인근 센겐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거자료(본인의 영문성 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 예를 들어 호텔 숙박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재입국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결정이 일선 외국인 경찰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고 증거자료의 인증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한 경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인근 센겐국가 방문 시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가능” 조건이 적용되어 해당 국가에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바, 당관으로서는 가급적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스탬프를 날인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체코한국대사관은 현재 체코에서의 무사증체류 혜택과 같이 주변 센겐가입국에서도 우리국민이 센겐이행협정의 6개월중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 제한 조항과 별개로 사증면제협정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재입국 횟수와 관계없이 재입국 즉시 새로운 3개월 무사증 체류기간을 보장받는지 여부)를 확인중인 바, 최종 정리 후 공지예정입니다. 2. 사증연장 신청 후 체류자격 ㅇ 기존 사증 만료 전 사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 비록 기존 사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증 연장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은 주재국 관련법에 의거,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조치(인근국가 일시 방문 후 체코 재입국 등) 없이도 합법적으로 주재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쉔겐조약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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