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2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2. 형 태 : 스탬프(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

3. 유효기간 : 5년, 10년, 무기한

4. 신청자격

  가.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10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무기한)
  나. 아일랜드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귀화를 신청하지 않은 자
       (5년, 1회에 한해 5년 연장가능)
  다. 아일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한자로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자(5년)

  ※ ( )안은 신청가능기간
  ※ 지속성 :『휴가나 사업상 2~3주정도의 국외체재는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

5. 신청절차

  가. 거주지역 관할경찰서 외국인 등록사무소에 신청
  나. 신청시 체류목적과 관련된 증빙서류(예: 재학증명서, 취업허가서등) 첨부

6. 자격상실 사유

  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나. 중대범죄 행위자
  다. 장기체류 자격의 유효기간 및 동 자격이 날인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까지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절차

    장기체류자격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취급되며 요건 충족시까지 대기하여야 함.

8. 반납제도 : 없 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여권 및 장기체류 자격(stamp) 유효기간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국외체재 가능

10. 재입국 허가제도 :
      장기체류자격 보유자에 대한 재입국 사증(re-entry visa) 발급

11.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되며 참정권등은 없음
  나. 취업의 자유, 의료보험혜택 등 복지면에서는 아일랜드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12. 비 고

주재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은 5년이상 체류시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일부국가의 이민자들만 장기체류자격을 신청하는 추세임.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6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28
408 독일 2.독일의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eknews 2008.05.05 4344
407 독일 1.독일 이민법에 대한 설명 및 특징 eknews 2008.05.05 6665
406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4816
»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4267
404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3769
403 영국 영국 출입국시 유의사항 eknews 2008.04.16 2614
402 영국 영국 점수제 이민제도 개요 eknews 2008.04.16 3687
401 영국 영국의 국적상실/회복 요건 및 절차 개요 eknews 2008.04.14 3551
400 영국 영국,영주권 제도 eknews 2008.04.14 5601
399 동유럽 체코,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eknews 2008.03.12 3347
398 스칸디나비아 에스토니아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 연장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6244
397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입국시 유의사항, 안전여행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4218
396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내 거주자 비자연장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4064
395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거주비자 신청절차 및 자세사항 유로저널 2008.03.12 4025
394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파견 근무시의 비자 신청 유로저널 2008.03.12 4057
393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유로저널 2008.03.12 2896
392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자료 유로저널 2008.03.12 3455
391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장기체류,이민제도 유로저널 2008.03.12 9375
390 동유럽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 유로저널 2008.02.21 2964
389 독일 독일 이민법 유로저널 2008.01.19 21273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