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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법
2004년 8월 독일은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민들의 독일문화에로의융화를 규정하는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을 공포하였으며, 동 법률은 2005.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제까지의 외국인법, 망명절차법과 유럽연합국가국민의 이주자유법등을 포함하게 되는 이민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의 완화, 외국인 이민의 조절과 제한 그리고 현재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외국인의 독일사회에로의 융합과 아울러 유럽연합국가 국민의 체류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전체인구 8200만 명의 9%에 해당하는 약 7백3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유럽국가 중 가장 그 비율이 높으면서도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 꼽혀왔다.

독일은 사회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오는 2030년 노동인구가 현재의 4천2백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이번의 법 개정으로 매년 20만~30만 명의 이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로 위협받던 독일 산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이민법의 이민규정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고급 외국 노동인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세부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범죄혐의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이민법의 특징
이민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체류법(Aufenthaltsgesetz)은 기존의 외국인법(Auslaendergesetz)과 망명절차법(Asylverfahrensgesetz)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2.1 체류자격(Aufenthaltstitel)의 단순화 체류승인, 체류동의, 기한이 제한된 체류허가는 모두 체류허가로 통
합되고, 현재까지 장기체류로 인정되던 무기한 체류허가와 영주권은

외국인법(5종)
Aufenthaltsbefugnis
Aufenthaltsbewilligung
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Aufenthaltserlaubnis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이민법(2종)
Aufenthaltsberechtigung
Niederlassungserlaubnis


영주허가로 통합된다.
그동안 난민이나 망명자들에게 주어지던 체류묵인(Duldung)은 폐지되고 대신 망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제한된 체류허가가 부여된다.

2.2 노동이민의 완화
독일은 그간 생물공학이나 정보, 통신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국내 고급인력과 전문가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국제적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1973년 이후 일반적으로 중지하였던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제출하였다.

거의 400만 명에 가까운 독일의 실업율 감안시 노동력의 부족으로 외국의 노동력을 유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독일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나 독일은 현재 사회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체류와 이민에 대한 합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일정기간 동안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보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체류의 연장과 노동허가를 각기 관할 외국인관청과 노동청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2005.1.월부터는 동시에 일률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발급되게 된다.

즉, 취업을 위해 체류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의 소지를 요구하여 외국인관청에서 노동청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우선 체류자격의 변경을 받아오라고 다시 외국인관청으로 미루던 종전의 이중허가제도가 일원화되어 외국인관청에 취업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동허가가 발급되게 된다.

또한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체류허가를 1년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취업이민 또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조건 하에 외국인유학생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되며,중간수준의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국 국민이 구직을 희망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할경우에 한해 취업ㆍ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이민을 하려는 자영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1백만유로를 투자하거나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경우에만 취업이민이 가능하며 또한 이민희망 자영업자의 사업구상은 먼저 “전문단체나 사업자등록 관청, 직업대행 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의 심사를 거쳐 이민의 가부가 결정되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3년 간 취업비자로 체류한 후 무기한 영주허가의 신청이 가능하다.

2.3 동화정책
이민법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이민자들의 독일 사회에로의 동화정책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으로 이러한 언어 및 (문화)동화코스에 불참하거나 참여가 소극적일경우 10%의 사회보장비 감면과 체류허가의 연장 불가라는 극단적이라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감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독일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특히 사회동화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상기코스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초청 또는 추후동반 가능연령은 기존 외국인법과 동일한 16세를 한계연령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구소련연방과 그 승계 국 가 , 그 리 고 독 일 에 서 인 정 하 는 독 일 계 유 민 으 로 후 기 정 착 민(Spaetaussiedler)의 가족들의 경우 “충분한 독일어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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