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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특수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제 28조 : 유학 목적 滯留 許可 발급

1. 그리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TEI), 교회 상급 학교 그리고 그리스 관광부의 관광 학교와 기술 직업 기관 (TEE)등에서 유학할 목적으로 그리스에 입국하는 제3국인들은 사전에 특별 입국 비자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유학에는 대학원 과정도 포함됨. 유학에는 法律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준비 과정(어학 과정)도 인정됨.
2. 그리스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특별 입국 비자를 받은 제 3국인은 아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동일 목적의 滯留許可를 신청할 수 있음.
a. 상기 교육 기관들에 등록 및 입학이 허용된 경우.
b, 滯留 許可가 유효한 기간 동안 유학과 滯留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함.
c. 교육 기관 수학을 위해 요구되는 등록금 지불. 유학목적의 滯留비자 신청에 대한 검토는 도(광역시)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실시함.
3. 근로자 또는 독립 경제 활동 수행자로서 적법하게 그리스에 滯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유학 목적의 滯留 許可는 발급되지 않음.

제 29조 : 滯留 許可 기간 및 갱신

1. 유학 목적 滯留 許可는 1년간 유효하며 동일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함. 滯留 許可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28조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수업 이수 과정이 1년 미만일 경우, 滯留 許可는 수업 이수 과정 동안만 유효함. 전체 滯留 기간은 동 규정에 명시된 기간의 약 절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기간 동안, 해당 교육 기관이 요청할 경우, 그리스어 학습기간 1년이 더 초과됨.
2. 滯留 許可 갱신을 위해 제 3국인은 滯留許可 만료2개월 전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교육 기관의 증명서들을 첨부해야 함. 증명서는 재학 증명서, 시험 응시 여부 및 수업 이수 과정의 진전 여부 파악이 가능한 상세 성적표임.

제 30조 : 직업 훈련

1. 여기서 ‘직업 훈련’이란 法律 2009/1992 (정부관보 18A')에서 명시한대로 직업 훈련 학교 (I.E.K)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함. 이 조항에서의 ‘교육’은 전문 훈련 과정 외에 그리스어 습득을 위한 예비 과정 1년도 포함함.  
2. 공립 또는 사립 직업 훈련 학교(IEK)에서의 직업 교육을 위해 그리스에 입국하는 제 3국인에게, 동 학교에 입학이 許可되고, 직업 훈련 학교의 연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교육부 장관의 결정과 직업 훈련 학교의 행정 자문의 견해 제시 후 상기 직업학교 입학 승인에 필요한 외국어 증명서와 전제 조건, 항목들이 정해지게 됨.
3. 또한 무료 학업 연수(free study laboratory)의 교육 과정 이수를 위해 입국하는 제3국인들에게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조건은 이들 학교에 입학이 먼저 허용되어야 함. 그리고 상기 이수 과정들이 정상적인 연수 과정이어야 함. 또한 제3국인의 입학이 승인되었다는 증명서와 도 지자체 관할 담당 부서에 의해 인정되는 상기 학교의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함.
4. 특별 입국 비자와 해당 滯留 許可, 그 갱신 등은 동 法律의 28, 29조에서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발급됨.  

제 31조 : 유학 전공과목 수정(전공 변경)

유학이나 직업 훈련을 위해 滯留 許可 또는 입국 비자를 받은 제 3국인은 유학 중인 1학년 과정에서 (대학) 교육기관 및 공/사립 직업 훈련 학교의 전공과목을 수정할 수 있음. 단 동 法律에 의거, 당초 유학이나 직업 훈련 과정 종료를 위해 설정된 滯留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제 32조 : 군사 학교에서의 유학

육.해.공군 사관학교, 공안학교, 해양 아카데미에 입학이 허용되고, 특별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제3국인들은 이들 학교에서의 수업 과정 이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滯留 許可를 발급 받게.됨.
상기 학교들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수수료 (滯留許可 발급 및 갱신을 위한) 가 면제됨.

제 33조 : 전문의 자격 획득

1. 제3국인들이 전문의 자격 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특별 입국 비자가 필요하고, 도(광역시) 사무 국장에 의해 1년 동안의 滯留 許可가 발급됨. 이는 자격증을 획득할 때까지 매 2년마다 갱신 가능함. 滯留許可 발급을 위한 조건은 현행 法律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전문의 과정 이수를 위해 그의 입학이 許可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2. 상기 제3국인들은 54조 1항에 따라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가족의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滯留 許可가 발급됨. 이들의 비자 만료 기간은 전문의 과정 이수를 위해 滯留 許可를 획득한 자의 滯留許可 기간과 동일함.

제 34조 : 특별 프로그램 참가

1. EU 국가간 협정 체결과 EU 재정 지원에 따른 협력 프로그램,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거나 그리스 국가, 단체, 비영리 재단, I.K.Y등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제3국인들은 특별 입국 비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리스 내 滯留가 가능함. 특별 입국 비자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여 증명서를 해당 그리스 재외 공관에 제출시 발급됨.
2. 滯留 許可 기간은 장학금 수혜 기간이나 프로그램 수행 기간과 동일하게 주어짐. 전 항의 장학금 수혜자는 滯留許可 발급 및 갱신 시 수수료가 면제됨.
3. 범국가적 협정의 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중 실습이 주 목적으로 되어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3국인들에 도 사무국장 결정에 따라 滯留許可가 발급됨. 이 결정은 약 6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특별 입국 비자를 받았을 경우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함.  

제 35조 : 제 3국인 학생들의 취업

동 法律의 28조, 30조, 32조, 34조에 따라 유학을 목적으로 滯留 許可를 받은 제3국인들은 관련 법규에 의거, 단지 임시 고용(파트타임) 형태의 취업만 가능함. 도(광역시)의 사무국장의 승인에 의해 관심있는 제 3국인에게 滯留 許可를 근거로 노동 許可를 줄 수 있음. 상기 승인기간은 滯留許可 기간과 동일하며, 그것과 병행해서 갱신 가능함.

제 36조 :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제3국인의 滯留 許可 발급

1.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제 3국인에게 1년간의 滯留 許可가 발급됨. 滯留許可 발급 조건은 그가 특별 입국 비자를 받고, 연간 고정 수입 수준이 그리스에서의 滯留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함. 이 滯留許可는 법규에서 명시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매 1년마다 갱신 가능함. 여기에서 ‘충분한 자금’의 최고액은 동 法律의 90조 2항에 따라 정부 부처들의 공동 결정에 따라 정해짐.
2. 상기 제 3국인은 54조 1항에 의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역시 개별적인 滯留 許可 신청에 의해 滯留許可가 발급됨. 부양자의 滯留 許可 기간과 동일한 滯留 許可를 받게 됨.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 보유는 가족 구성원 각자나 구성원 전체에 대해 총합적으로 계산되어짐.

제 37조 : 외교관들의 성인 자녀나 제 3국 재외 공관원들의 사적 수행원들의 滯留 許可 발급

1. 그리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들의 성인 자녀들에게는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이들 부모들의 임무 기간과 동일한 滯留許可가 발급됨. 상기 비자는 취업 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음.
2.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의해 외국에 거주하는 제3국인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리스에 노동 목적으로 초청을 받으면 滯留 許可가 발급됨. 1961년 비엔나 국제 협약 제 1조 8항의 “외교 관계에 관하여”에 근거, 외교관 사적 수행원들의 경우
3. 전 항의 제3국인들 滯留 許可는 외교관들과 관계가 지속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 발급됨.


제 38조 : 외국 언론 특파원들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외국 특파원들에게 滯留 許可가 발급되며, 이는 특별 입국 비자를 소유하고 홍보부 사무국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상기 제 3국인은 54조 1항에 의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개별적 滯留 許可 신청에 의해 滯留許可가 발급됨. 부양자의 滯留 許可 기간과 동일한 滯留 許可를 받게 됨.
2. 滯留 許可는 1년 동안 발급되며 매 년 갱신 가능함. 이 조항의 滯留 許可 발급 신청은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하며, 구비 서류는 특별 입국 비자가 있는 여권 사본이나 여행증명서, 그리고 홍보부에서 발행되는 상기 제3국인의 신분 및 인증 기간 확인서임. 滯留 許可 신청에 대한 검토는 도의 관련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임.

제 39조 : 종교직 수행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종교직 수행을 위해 특별 입국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제3국인들에게 滯留 許可가 1년 동안 발급 되며, 매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함. 특별 입국 비자는 그리스 내에서 해당 종교직 임무 수행을 위해 해당 그리스 재외 공관에 담당 주교(그 교단의 책임자)의 확인서를 제출함. 동 확인서에는 상기 직무가 오직 예배(제사) 의무만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滯留 許可 발급 신청에는 생계유지와 의료 보험에 필요한 비용 부담 확인서가 수반되어야 함.
2. 상기 제 3국인은 54조 1항에 의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역시 개별적인 滯留 許可 신청에 의해 滯留許可가 발급되며, 부양자의 滯留 許可 기한과 동일한 滯留 許可를 받게 됨.

제 40조 : 아토스 산지역의 아토스 교회 아카데미 유학 목적 滯留 許可 신청과 발급

1. 제3국인이 특별 입국 비자를 소지한 경우 아토스 산 지역의 아토스 교회 아카데미 유학 목적으로 입국이 허용됨.
2. 제 3국인은 입국 비자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아토스 산의 감독청에 滯留 許可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함. 동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야 함.
a. 특별 입국 비자가 찍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사본
b. 아토스 교회 아카데미의 재학 증명서
c. 아토스 산에서의 생계유지 및 유학에 필요한 비용 및 보호자 역할을 하는 수도원, 재단, 개인 등의 확인서
d. 의료 보험 가입 및 입원비용 부담 의무를 지닌 감독청, 수도원, 재단, 개인 등의 확인서
e. 그리스 국립 병원이나 건강 센터, IKA(사회보장보험) 병원에서 제3국인이 국제 보건 기구에서 규정한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이 없다는 건강 증명서
3. 감독청의 추천과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제 3국인에게 滯留 許可가 발급됨.
4. 滯留 許可는 2년 유학 기간을 위해 발급되며, 추가로 1년 동안 갱신 가능함.

제 41조 : 수도원 공부, 체험, 수도사 생활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a. 특별 입국 비자를 받은 제 3국인에게는 수도사 연합회의 추천과 20개의 아토스 산 수도원들 가운데 한 곳으로 신청서 제출 후 신청한 한 군데의 수도원에서의 유학과 아토스 수도원 생활 체험을 위한 滯留許可 발급이 허용됨.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제3국인이 기거하는 수도원이 그에 대한 숙식 제공과 기타 생계비용 제공, 병원치료 비용 부담, 의료 보호 비용 등을 부담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滯留 許可 발급됨.
b. 아토스 산의 숙박 수도원은 제3국인의 滯留비자 발급을 위해 도의 담당 부서에 수도사 연합회의 추천서와 상기 신청자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c.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동일 기간 동안 각각 갱신됨.
2.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특별 입국 비자를 받은 제 3국인에게 1년 동안 수도원 체험 또는 수도 생활 목적의 滯留 許可가 발급되며 동일 기간 동안 갱신 가능함. 특별 입국 비자는 제3국인의 거주국가 내 그리스 재외 공관에 해당(희망)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 체험이나 수도 생활을 위한 許可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됨. 滯留 許可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의료 보호 관련 비용 부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제 42조 : 단체 관광 가이드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단체 관광 가이드(투어 리더)들에 대한 특별 입국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거주국가의 그리스 공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관광부와의 합의 후 발급됨.
2. 제 3국인은 그리스 도착 5일 후 거주지 또는 滯留지의 시청, 지역사회 등에 구비서류들을 첨부하여 滯留 許可 발급을 신청해야함. 신청서 검토는 도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함.  
3. 상기 滯留 許可는 그리스 입국 목적의 노동을 위해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8개월까지 발급되며, 동일 년도 내에서는 갱신이 불가함.  

제 43조 : 연구 프로그램 참가 목적, 제3국인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국립 연구소, 다른 공공 부문, 정부에 의해 감독되는 공기업들의 연구 수행 주체들의 연구 프로그램 참가를 목적으로 그리스 내 滯留를 희망하는 제 3국인에게는 연구 프로그램 참가 목적의 滯留許可가 발급됨. 단 전제 조건은 동 法律 10조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며 연구 단체 협력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 안에 협력 조건, 연구 과제 완성 기간, 滯留 및 복귀 비용을 연구소에서 부담하는 것임.
2. 사전 특별 입국 비자를 받은 후 제 3국인은 거주지 시청이나 지역사회 등에 滯留 許可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서 검토는 도의 移民 및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함. 滯留 許可는 도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임. 연구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동일 목적으로 갱신 가능함.
3. 상기 제3국인들은 동 法律 54조 1항에 의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역시 개별적인 滯留 許可 신청에 의해 滯留許可가 발급됨. 부양자의 滯留 許可 기한과 동일한 滯留 許可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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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8.특별 예외적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2662
»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7.특수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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