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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008.05.07 00:21
그리스 이민법:9.인신 매매 희생자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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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인신 매매 희생자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제 46조 : 인신 매매 희생자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1. 동 法律의 1조 I의 정의에 따라 1심 법원 담당 검사의 지시로 인신 매매 희생자로 특징지어진 제 3국인에게 본인이 신청하거나 혹은 담당 검사를 통해 신청하면, 滯留 許可가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면제됨 2. 동 滯留 許可는 다음 조항들의 절차와 전제 조건들에 의해 발급됨. 제 47조 : 희생자 공고와 未成年者 특별 보호 1. 담당 경찰 또는 검찰 관리들은 제3국인이 동 法律의 1조 I항에 규정된 대로 인신 매매 희생자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게 제한적인 效力을 가지는 滯留 許可 발급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하며, 단 조건은 인신 매매 근절 및 퇴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임. 이 통보는 대통령령 233/2003 (정부관보 248A;)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지원 단체들에 의해서도 가능함. 2. 제3국인이 동반자 없는 未成年者일 경우 담당 검찰 또는 경찰은 신분과 국적을 명확히 밝히는데 불가결한 필요 조치들을 취하거나 동반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함. 또한 가족을 최단시간내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형사 절차상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이들의 법적 변호인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제 48조 :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때까지의 기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범죄 여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사기관과 협조가 가능해 질 때까지의 기간) 1. 전 조항들의 인신매매 희생자들에게는 담당 검사들의 지시로 일정 기간 동안 자율 판단의 기간이 부여됨. 그 기간은 희생자가 의식을 되찾고 당해 범죄자들의 악행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임. 이를 통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결정으로 수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임. 2. 이 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특히 未成年者들은 동 기간을 담당 검사들의 결정 및 未成年者의 유익 도모를 목적으로 1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음. 3. 이 기간 자체가 그리스 내 滯留권의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음. 다만 이 기간 동안 상기 피해자들은 추방되지 않으며,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경우, 취소됨. 4. 검사의 결정으로 상기 기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만료 전 종료(취소)가 가능함 a. 담당 검사와 경찰관들로부터 상기 대상자들이 고의적으로 동 法律 1조 I항의 범죄자들과 재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b. 공공질서 및 공공 안전 제 49조 : 자율적 판단 기간 동안 보호와 편의 제공 1. 자율적 판단 기간 동안 상기 대상자들은 대통령령 233/2003의 제 7조 규정들에 근거, 치료받을 수 있음. 2.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상기 대상자들에게 생계유지 가능 시설이 제공됨. 3. 담당 검사와 경찰관들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들 피해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함. 아울러, 희생자가 그리스어를 모르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 제 50조 :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전제 조건 1. 자율 판단 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 조항의 ‘b'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검사는 다음의 전제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됨. a. 그리스 내에서 상기인의 滯留 연장이 범죄 사건의 수사나 형사 절차의 편의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b. 상기인이 명확하게 수사 협조 의사를 표시한 경우 c. 상기인이 동 法律 제 1조 I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 경우 2. 滯留 許可 발급 신청에 대한 검토는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내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발급됨. 공공질서와 안보에 관련된 사유들에 대한 유보조항과 더불어 12개월간의 滯留 許可가 발급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 항의 전제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켜야 하며, 滯留 許可는 동일 전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매년 갱신됨. 3. 滯留 許可의 유효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함. 동 法律 49조의 치료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아울러 대통령령 233/2003의 제 6조 규정들에 의거, 직업 교육이나 훈련도 받을 수 있음. 제 51조 : 滯留 許可 발급 철회 및 미 갱신 특별 사유들 滯留 許可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 또는 갱신되지 아니함. a. 인신매매 피해자가 고소된 범죄자(가해자)들과 고의적.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다시 협력하는 경우 b. 해당 관리들이 인신 매매 피해자의 협조나 고소를 악의적 권한 남용으로 판단할 경우. c. 피해자가 수사 협조를 중단했을 때 d. 담당 검사 또는 사법 기관의 주도로 관련 형사 사법 절차가 중단될 경우 e.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관련 사법 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 52조 : 滯留 목적 변경 법원의 최종 판결로 관련 사법 절차가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분으로 滯留 許可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도 사무국장의 결정으로 동 法律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제 조건들과 비자 발급 사유 들 중의 하나에 근거하여 滯留 許可의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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