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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외국인들의 그리스 사회 참여 (가입)

제 65조 : 적용 범위

1. 이 조항은 제 3국인에게 여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권리들은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그리스인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그리스 사회의 기본적인 법질서와 가치에 대한 존중 의무를 가지도록 함. 이를 통해 다음 조항 (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그들의 출신 국가적 특징을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 참여 완성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을 달성하고자함.
2. 사회 참여 활동들은 동 法律의 규정에 따라 입국 및 滯留하고 있는 모든 제3국인들에게 적용 가능함. 무엇보다도 그들의 취업이 영구적 성격을 띠는 경우와 가족 동거 제도의 틀에서 滯留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우선 적용됨.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그리스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들과 비례하는 구체적 권리들이 실제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사회 참여 완성 프로그램이 실시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3국인들과 그리스에서 태어난 그들의 2세.3세, 그리고 난민들과 국제적인 보호 제도에 속하는 사람들임.
3. 사회 참여 활동의 틀 속에는 제3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출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선구제 대책들도 포함될 수 있음.

제 66조 : 사회 참여 완성 프로그램 실시의 기본 원칙

1. 그리스에 합법적으로 滯留하는 제3국인들의 원만한 적응과 사회참여를 위해 내무부는 모든 관련 부서들과 사회단체들의 협력 하에 다양성과 문화적 특이성에 대한 규칙(rule)을 정하고 활동 완성 프로그램을 적용함.
2. 상기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참여 단체들에게 구속력을 가짐.
a. 인종, 민족, 피부 색깔, 출신 국가, 성별, 언어, 종교, 신념, 정치 기타 이념, 소수 민족의 특징, 재산,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b. 사회적 경제적인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제3국인의 출신 민족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추구함.
c. 그리스 국내법에 의해 보장된 것처럼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 보호를 목적으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추구함.
d. 그리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활동 뿐 아니라 그들 삶의 질(수준) 향상을 위해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지원 및 활동을 홍보해줌.  
e. 소속 공동체 지원과 그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함.
f. 정치.사회적 참여 계획 수립, 적용, 평가에 그들을 협력자로 인정하고 본질적인 참여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자문 제도를 개발함.
3. 사회참여 완성 프로그램은 제3국인의 그리스 사회 참가 영역별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이는 정보 및 편의 제공, 고용 증진, 그리스어 학습, 문화적 지원, 사회 서비스 제공, 여론 상기 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분류됨. 상기 세부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내무부는 제도적 개입 및 필요한 서비스, 사회적 토대 마련 및 발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사회단체와 함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 내무부, 공안부, 재경부와 기타 관련 장관들의 결정으로 이 조항의 규정들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결정됨.
4. 상기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취해지는 조치들과 실천 사항들은 제3국인의 성공적인 그리스 사회 진입을 그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적용됨
a. 공인된 그리스어 학습
b. 역사, 문화와 그리스인들의 삶의 방식들에 대한 입문(개괄)적 수업 참가
c. 그리스 노동시장 진출
d. 활발한 사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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