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동유럽
2008.05.07 00:58

체코 주재국 체류관련

조회 수 39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센겐국가 여행 및 체류 관련 공지>

구  분

내     용

장기비자

(VIZUM)

주재국에서 승인받은 체류 목적(사업, 취업, 학업, 출장 등)으로만 주재국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센겐국가 해당 없음)

체류허가

(POVOLENI K POBYTU)

체류목적과 상관없이 주재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주재국의 허가로써(장기비자와 다름), 모든 센겐조약국(24개국)의 방문이 자유로움.

* 체류허가(POVOLENI K POBYTU)는 장기비자(VIZUM)를 득하여 체류 재연장 시점에서 주재국에서 검토한 후 허가해 주고 있음. 


1. 주재국이 발급한 장기비자(VIZUM)는 체코 영토내 특정목적(취업, 학업, 사업 등)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록 외국인이 체코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체코 이외의 센겐조약 국가로 여행시 방문할 국가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행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재국 입장임(예 : 체코 취업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인근 센겐국가내에 체류 자격을 동일 적용하는 것은 여타 국가에서 취업활동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따라서 체코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센겐국가를 단순 방문하는 경우 동 국가의 적정 체류허가(또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방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주재국으로부터 장기비자(VIZUM)가 아닌 체류허가(POVOLENI K POBYTU)를 취득한 외국인은 거주허가기간 동안 여타 센겐국가(24개국)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음. 최초 체코 비자(VIZUM)를 신청한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 허가(POVOLENI K POBYTU)를 발급하지 않고, 체코 비자로 1년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 주재국 장기체류허가(POVOLENI K POBYTU)를 부여하고 있는 바(보통 체코 비자 연장시 적용), 동 장기체류허가는 체코 비자와 달리 체코영토뿐 아니라 여타 센겐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별다른 불편없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주재국 비자를 소지한 우리국민이 인근 센겐국가로 여행 시 주의사항

 ㅇ 주재국 장기비자 소지자가 인근 센겐국가를 방문한 경우,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 가능”조건이 적용되므로 6개월중 3개월 기간 내 별다른 문제없이 여행 내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6개월중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센겐이행협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적발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센겐국가간 국경이 사라지고 국경 통과 심사를 하지 않기때문에 센겐이행협정의 상기 체류기간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센겐조약국으로의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경 인근에서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 국경 통과 후 불법체류자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관련, 체코 비자를 소지한 우리국민이 인근 센겐국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체코 내에 소재한 방문 국가의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단순방문비자를 발급 받아 여행하거나, 비센겐국가를 일시방문 후 재입국하면 새롭게 부여되는 3개월간의 무비자 체류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인근 센겐국가 여행 계획시 참고 바랍니다.



<
사증 발급 및 사증 연장 과정 중 체코내 체류관련 사항>


 1. 사증발급 신청 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방법

ㅇ 일전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ㅇ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무사증 체류기간(체코 재입국을 통해)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ㅇ 보단 확신한 수단으로써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하여 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비센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인근 센겐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거자료(본인의 영문성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 예를 들어 호텔 숙박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재입국 시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동 결정이 일선 외국인 경찰서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될 우려가 있고 증거자료의 인증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동 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인근 센겐국가 방문 시 센겐이행협정에서 명시한 “6개월중 3개월 체류가능” 조건이 적용되어 당해 국가에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바, 당관으로서는 가급적 비센겐국가를 통해 재입국 스탬프를 날인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관은 현재 체코에서의 무사증체류 혜택과 같이 주변 센겐가입국에서도 우리국민이 센겐이행협정의 6개월중 3개월이라는 체류기간 제한 조항과 별개로 사증면제협정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재입국 회수와 관계없이 재입국 즉시 새로운 3개월 무사증 체류기간을 보장받는지 여부)를 확인중인 바, 최종 정리 후 공지예정입니다. 끝.


2. 사증연장 신청 후 체류자격


ㅇ 기존 사증 만료 전 사증 연장을 신청한 경우, 비록 기존 사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증연장 절차가 진행 동안은 주재국 관련법에 의거,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과 같은 별도의 조치(인근국가 일시 방문 후 체코 재입국 등) 없이도 합법적으로 주재국내 체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사증취득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

 ㅇ 일전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우리국민은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체코의 센겐조약 가입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ㅇ 그러나 최근 인근 국가 체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체코 사증을 신청 후 취득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재외국민 중에는 “체코 사증을 신청하고 대기 중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사증신청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재국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는바, 이에 대한 주재국 정부(외국인 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무사증 체류기간은 사증신청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님.

   - 사증을 신청한 상태라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인근 비센겐국가를 통해 체코에 재입국하여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참고로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육로를 통해 비센겐국가(예 :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경우 중간 통과국가인 여타 센겐국가(예 : 슬로바키아)에서 출국심사 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항공기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함.

   - 어떠한 경우에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상기관련,기타 의문사항은 대사관(전화: 234-090-411)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코 사증 취득 후 외국인 경찰서 신고 관련 안내>

ㅇ체코 관련법에 의거, 독일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 체코 사증을 취득시, 체코 입국 3일 이내에 
    외국인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의 센겐 협약 가입으로 센겐 국가간 내부
    국경이 폐지됨에 따라 입국확인 스탬프를 날인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ㅇ따라서, 현재 외국인 경찰서측은 외국인이 사증 취득 후 3일 이내(시간엄수 요망)에 신고를 하면,
    입국일자 증명이 없이도 사증 취득 신고를 접수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 신고시 아래 내용과 본인 서명이 포함된 체코어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사증 신청 체코 공관 (예 : 드레스덴 체코 총영사관)
                  - 체코 공관에 사증 신청 일자
                  - 체코 공관으로부터  사증 수령 일자
                 - 사증 취득 후 체코 입국 일자
 
ㅇ상기 관련 사증 취득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담당자 이름과 창구번호를 확인하여 
    대사관으로 연락(전화 : 234-090-4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0
448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국제결혼자에 대한 정책 eknews 2008.05.07 4736
447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7557
446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 eknews 2008.05.07 4633
445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eknews 2008.05.07 4501
444 터키 터키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5733
» 동유럽 체코 주재국 체류관련 eknews 2008.05.07 3949
442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연금제도 eknews 2008.05.07 5133
441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제도 eknews 2008.05.07 4542
440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20.최종 규정 eknews 2008.05.07 3171
439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9.과도기적 규정 eknews 2008.05.07 4495
438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8.(조직) 운영상의 관련 사안 eknews 2008.05.07 2625
437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7.일반적인 의무 사항 - 처벌 eknews 2008.05.07 3351
436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6 .滯留 許可의 제한 및 철회, 추방 eknews 2008.05.07 2391
435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5.제3국인의 권리와 의무 eknews 2008.05.07 3189
434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4.단기 滯留 eknews 2008.05.07 2284
433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3.장기 滯留자 제도 eknews 2008.05.07 2980
432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2.외국인들의 그리스 사회 참여 (가입) eknews 2008.05.07 2709
431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1.그리스 국민이나 EU 국가의 국민들의 가족인 제3국인의 滯留 권리 eknews 2008.05.07 3541
430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10.가족 동거 목적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2799
429 그리스 그리스 이민법:9.인신 매매 희생자의 滯留 許可 발급 및 갱신 eknews 2008.05.07 3539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