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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2008.05.07 01:16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
조회 수 4633 추천 수 0 댓글 0
I. 영주권 1. 국가명: 포르투갈 2. 명칭: 거주증(Título de Residência, 영문으로는 Residence Permit) 3. 형테: 카드 4. 유효기간: ㅇ 임시거주증: 최초발급시 1년간 유효하며 이후 2년단위로 추가 갱신 가능 ㅇ 영구거주증: 유효기간은 없으나 5년단위로 갱신해야 함. 5. 신청자격(취득조건): ㅇ 임시거주증: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포르투갈에 입국해 현재 포르투갈에 체류중인 자 ㅇ 영구거주증: 최소 5년간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근5년간 포르투갈법상 1년 이상의 구류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6. 수속절차: 구비서류(거주비자 또는 영구거주증 신청인은 임시거주증, 재정근거서류, 거주확인서, 영구거주증의 경우 포르투갈어구사 기본능력 증명 문서) 준비후 이민국(SEF)에 제출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① 국외후방 명령을 받거나, ② 거주증 신청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지거나, ③ EU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려는 것이 밝혀지거나, ④ 공중질서와 치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⑤ 임시거주증 소지가가 연6개월 또는 합8개월 이상 국내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구거주증 소지자가 연24개월 또는 3년내 합30개월간 국내에 자리를 비운 경우 8. 부활제도: 없음. 9. 포기제도: 없음. 10. 신청기관 홈페이지: http://www.sef.pt 11.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상시 국외 체재가 가능. 최대 허용기간은 임시거주증의 경우 연6개월 또는 합8개월, 영구거주증의 경우 연24개월 또는 3년내 합30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주재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 및 복지혜택 적용 4.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헌법,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 국적에 관한 최초 법률은 1959년에 제정되었으며(Lei da Nacionalidade Portuguesa, 법률 제2098호, 1959년 7월 29일), 1981년 10월 3일 전면 개정(법률 37/81호, 1981년 10월 3일 시행)을 거쳐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음. 포르투갈의 국적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2. 국적취득조건: ㅇ 포르투갈인과 최소 3년이상 결혼 또는 사실혼을 맺은 자 ㅇ 만 18세 이상으로, 포르투갈에서 최소 6년이상 거주하고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며 포르투갈법상 3년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ㅇ 부모가 외국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중 한 명이 포르투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며 포르투갈법상 3년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초등교육(1~4학년)을 마친 자 3. 국적상실조건: 본인이 포르투갈 국적 포기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4. 기타사항: 포르투갈 국적법은 2개 이상의 복수국적을 허용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스캔 2. 영주권 증명서: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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