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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08.05.07 01:52
덴마크내 외국인의 취업제도
조회 수 4648 추천 수 0 댓글 0
1.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허가 ㅇ 덴마크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취업허가 신청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업허가와 거주허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음. 취업허가는 특정한 단일 사업장 취업만을 전제로 발급될 수도 있음. - 특정분야에서 유자격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기술직, 의사 등) - 신청 직업이 특수 업무인 경우 - 급여와 고용조건이 덴마크법에 합당할 경우 ㅇ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가 불필요함. - 노르딕 국민 및 리히텐슈타인 국민 - EU 회원국 국민(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크, 헝가리 제외) -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 난민으로서 거주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 가족결합(family reunification)에 의해 거주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2. 외국인 불법 노동자에 대한 규제 ㅇ 취업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불법 노동자의 경우 적발시 벌금형, 금고형 또는 강제 추방의 처벌을 받음. 처벌의 정도는 불법행위의 경중, 거주허가 보유 여부, 난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주 역시 벌금형이나 금고형에 처해짐. ㅇ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일정기간(통상 1년) 덴마크 재입국이 금지됨. * 2005.1/4-3/4분기간 경찰당국은 739건의 불법 취업 사례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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