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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개요 : 투자청 허가(30일 소요) → 투자비자(3개월기간) 취득(30일 소요) → 투자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1. 투자청 허가(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Romanian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ARIS)

       ㅇ 주소 : Bd. Primaverii Nr.22, Sector 1, Bucharest

       ㅇ 전화 및 팩스 : 40-21-233-9109(전화),

                         40-21-233-9104(팩스)

       ㅇ 홈페이지 : www.arisinvest.ro

       ㅇ 근무시간 : 10:00-14:00(월-목), 10:00-12:00(금)



   나. 구비서류(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ㅇ 신청서, 여권사본

       ㅇ 사업계획관련 서류

          - 사업분석서 : 회사의 활동분야, 목적, 경제적효과, 시장분석, 원료,

                               유통, 가격분석, 예상 재정, 사업기간, 조직도 등

          - 사업장 확보 증명서류

       ㅇ 투자능력 증명 은행잔고

          - 주식회사의 경우 70,000유로

          - 유한책임회사의 공동경영자(associate)인 경우 50,000유로

       ㅇ 루마니아 경제에 기여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실제투자가치가 상기 금액을 충족하거나, 10인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함을 증명하는 서류

          - 중고가 아닌 최신설비를 도입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미 회사가 운영중인 경우) 재무부 지방청에서 발행한 최근  

             재정증명서(balance sheet)

          * 환경기준, 공공질서 및 보건, 루마니아안보 등에 저촉되지않을 것  

  

       ㅇ 현재 주주 또는 공동경영자(associate)의 경우

          - 회사설립문서

          - 설립당시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및 접수인근시점

            발행 등록증(상사등기소 발행)

          - administrator, 주주, associate임을 입증하는 서류

          - (회사업무 추가, 변동시) 동 내용이 포함된 등록증




       ㅇ 예비 주주 또는 associate인 경우

          - 상기자격 입증 공증문서

          - 주주 또는 associate 자격 취득을 위해 상사등기소에 이를 신청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 투자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루마니아 대사관

  

   나. 구비서류

       ㅇ 상기 투자청 허가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ㅇ 여권사본 및 사진2매




3. 투자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상담)




      (신규 신청시)        

       ㅇ 투자청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졌음

           을 입증하는 서류

       ㅇ 사업장 확보관련 증빙서류

       ㅇ 주주 또는 associate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주주인 경우 월 700유로, associate인 경우

           월 월 500유로)

       ㅇ 사업계획에 따른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유 입증서류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계약서 등)

       ㅇ 국가의료보험



      (연장신청시)

       ㅇ 회사활동이 투자청허가시 허가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ㅇ 회사활동의 목적이 투자청허가에 부합하거나 연장선상에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

       ㅇ 회사 및 신청인의 법적, 재정상황 증빙서류

       ㅇ 사업장 확보관련 증빙서류

       ㅇ 70,000유로상당의 투자가 자본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이루어졌거나

           15인이상 신규고용하였음을 증명(주주의 경우), 50,000유로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10인이상 신규고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주주인 경우 월 700유로, associate인 경우

           월 월 500유로)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

       ㅇ 국가의료보험




       * 200,000유로이상 투자 또는 50인이상 신규고용시 생계유지능력

          증명 불요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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