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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3:44
루마니아 기타목적 체류허가 취득절차
조회 수 3425 추천 수 0 댓글 0
※ 다음 정보는 우리 국민의 루마니아내 체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루마니아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절차개요 : 기타목적비자(3개월기간)취득(30일 소요) → 기타목적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 해당대상 : 상사주재원(1년후 취업비자로 의무전환), 외국계회사 경영자 (administrator) 1인, 치료목적 장기체류자 등 1. 기타목적비자(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루마니아대사관 나. 구비서류 ㅇ 상기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발령을 증명하는 회사공문, administrator임을 입증하는 회사공문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ㅇ 비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ㅇ 한국내 범죄경력증명(해당경찰서 발행) 또는 신원증명(해당구청 발행) ㅇ 여권사본 및 사진 2매 2. 체류허가로 교체(30일 소요) 가. 해당관청 ㅇ 거주지소재 외국인청 나. 구비서류 ㅇ 상기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문의 * 회사 근무자의 경우 취업허가 필요(취업허가는 취업체류허가 항목 참조) ㅇ 거주지 확보 증명서류(임차 계약서 등) ㅇ 생계유지능력 증명(루마니아 최저임금수준) * administrator의 경우 월500유로 이상 ㅇ 국가의료보험 ※ 아국에서 발행된 문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증명, 신원증명, 졸업장, 졸업증명 등)는 우리 외교부 영사과 영사확인창구에서 인증(authentification)후 주한대사관에서 인증(legalization)필요 - 영사확인 창구(전화) : 720-0460, 210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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