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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4:08
세르비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 비자 및 거주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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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르비아 비자 세르비아 정부는 2003.5.31부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최장 90일간의 무사증 입국, 체류를 허가하였다. 관광, 방문 및 무역상담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만, 취재나 공연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입국시에는 비자 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르비아 거주허가증 취득 절차 거주신고 모든 외국인은 세르비아 입국후 12시간 이내에 거주신고를 해야한다. - 호텔에 투숙했을 경우 거주신고는 호텔측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리셉션 데스크에서 신고증명서를 요구해 지참해야 한다. - 개인적으로 집을 임차하여 거주할 시에는 집주인과 같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후 신고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목적 거주허가증 신청 - 법인 설립시에는 3일 이내에 여권, 관할경찰 거주 신고서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 서류 제출기한을 알 수 있다. - 사회사 설립 신청서(상업 법원) - 회사 건물 임차계약서 - 주택 임차계약서 - 회사 관련 서류 - 3500 유로 국내반입 증명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 위 금액을 은행에 예치 - 종업원을 고용한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학생 거주허가증 3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지 주소 신고서 - 학교당국의 증명서(재학 또는 어학연수과정 등록증)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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