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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무부 국경청은 올해 새로 도입한 점수제 이민제도의 제2그룹 (Tier 2)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Skilled Worker) 관련 보고서를 5월 6일 발표했다.
주영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자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국가 성장과 생산성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민자의 영어 능력 평가 △고용주의 보증제도 도입 △국내 노동인력 우선고용 원칙 등을 골자로 한 이민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EEA 국가 이외 지역 출신의 기술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 이민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 고용허가제 (Work Permit Employment) △ 종교 지도자 △ 연수 △ 연구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이민 제도는 폐지됐다.
※ EEA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EU 회원국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이민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영국 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로써, 기술인력은 체류 허가 신청시 △초급 영어 능력시험 (CEFR의 A1 등급:초급)을 통과하거나 △영국 정부에서 승인한 영어학습과정을 마쳐야 한다.
※ CEFR(Council of Europe's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EU 차원에서 인증한 영어 능력 시험으로 A1(초급), A2, B1, B2, C1, C2 (최상급) 등 6개로 구분


참고 :
www.ind.homeoffice.gov.uk/sitecontent/newsarticles/tighternewrules


기술인력 관련제도(Tier 2)는 영국 노동자들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영국의 성장과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국민 또는 EEA 국민에 의해 충원될 수 없는 특정한 일자리에 대해 고용주가 EEA 이외의 국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 가을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술 인력 관련 제도(Tier 2)에는 ∇ 고용허가(Work Permit Employment) 보유자 ∇ 종교 지도자 ∇ 공항 지상 운영요원 ∇ 유자격 간호원과 산파 ∇ 안식년 관련 직종(Sabbatical Posts) ∇ 선원 ∇ 저명 연구자(named researcher) ∇ 훈련 및 직업 경험 제도 참여자 ∇ 유태인 관련기관 고용자 ∇ 특파원 등의 직종이 모두 포함된다.
기술인력에 대한 최초 체류허가는 3년이며, 추후 2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기술인력이 영국에 5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기술인력으로 영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인사는 ① 일자리 제공(job offer)과 관련된 서류, ② 영국 국경청의 승인을 받은 후원자(고용주)가 발급한 후원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③ 신이민제도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점수 등을 영국 비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모든 기술인력 입국자는 생체인식 ID 카드를 획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국 국경청에 의해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원자(고용주)만이 입국신청자에게 후원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급할 수 있다.
여기서 후원자라함은 기술인력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영국내 기업체 또는 교육기관을 말하며,후원자는 기술인력 고용시 영국내 거주 노동력에 의해서 충족될 수 없는 일자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기술인력 이주와 관련된 후원자로서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즉, 후원자는 기술인력이 입국허가를 받고 영국에 근무하는 경우, 그 사람이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체류허가 종료시 영국에서 출국하는 것을 보증하며, 행방불명 등의 경우 국경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단,노동력 부족 직종(Shortage Occupation)에 대한 명단은 국내 노동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영국 이민권고위원회(MAC)에서 2008년 6월중에 작성할 예정이다.
노동력 부족 관련 직종 이민신청자의 경우에는 학력요건 및 장래수입 요건 없이도 입국 신청이 가능하다.
※ 필요시 참조
www.ukba.homeoffice.gov.uk/aboutus/workingwithus/indbodies/mac


  o 점수표 : 최소 70점 이상 요구


540p.jpg
    
      
고용주는 거주자노동시장기준(Resident Labour Market Test)에 따라, 최소 2주 이상 이 일자리를 정부가 지정한 고용센터에 광고하여, 영국 국민 또는 EEA 국민에 의해 이 일자리가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영국에 입국하여 근무하다가 직장을 바꾸는 경우 새 직장도 거주자노동시장기준을 통과하여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또한,고용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임시 최저 생계비인 최소 £800(약 160만원)를 보유해야하며,동반자의 경우도 일인당 추가적으로 £600를 보유하여야 한다.
고용 신청자는 ① 기본 영어 능력시험(CEFR의 A1 등급)을 통과하거나, ② 영국 정부에서 승인한 영어학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 수준의 영어회화 능력이란 친숙한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한편, 기본적인 신상 관련사항(personal details)을 소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 CEFR : Council of Europe's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EU에서 인증한 영어 능력 시험으로 A1(초급), A2, B1, B2, C1, C2(최상급) 등 6개로 구분
  

주재 상사원의 노동 허가서 신청 및 체류허가

주재 상사원은 ∇ 본국 회사의 영국내 지사에 취업 ∇ 본사(또는 여타 해외지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경력 보유 ∇ 영국내 동종 직업 근무시 받을 수 있는 적정한 봉급 수령 ∇ 영국의 국가직업자격(NVQ) 3급 이상의 직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기술인력으로 입국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이번 개정안부터는 주재원도 상기 점수표에 따라 최소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주재원들에게 입국시 영어능력 요건은 면제되나,3년 근무이후 2년간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초급 수준의 영어능력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여타 관련국 대사관이 영국 정부에 이 방안의 철회를 꾸준히 요청한 결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주재원에 대해서는 영어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근무 이후 연장 근무를 하는 주재원의 경우에만 연장 시점에 영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스포츠 관련 인사 노동 허가서 신청 및 체류허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스포츠 인사(Sportspeople)란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및 지도자로서, 본인들을 고용함으로써 영국내 체육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의미한다.

스포츠 인사는 ∇ 후원증서 (50점) ∇ 생계유지(10점) ∇ 영어능력 (10점) 등 총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 인사 신청자들은 영국 국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클럽(후원자)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해당 종목 관할기관(Governing Body)으로부터의 승인도 필요하다.
해당 클럽(후원자)은 ▽ 동 인사가 특정 직업에 적합하다는 점 ▽ 영국을 기반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점 ▽ 해당 종목 관할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 ▽ 체류허가가 만료되었을 경우 영국에서 출국할 것이라는 점 등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
이 역시 영어능력 수준은 일반 기술인력 요건과 동일한 초급수준(CEFR A1급)을 요구한다.

종교 지도자 관련 인사 노동 허가서 신청 및 체류허가

종교 지도자(Ministers of Religion)란 특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거나 목회 활동을 하는 인사를 의미하며, 단순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비목회 업무(non-pastoral role)를 담당하는 인사는 신이민제도상 제5그룹인 임시노동인력에 해당된다.

종교 지도자도 ∇ 후원증서 (50점) ∇ 생계유지(10점) ∇ 영어능력 (10점) 등 총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중급수준의 영어능력(CEFR B2급)을 요구한다.

종교 지도자로 입국을 희망하는 인사는 영국 국경청이 승인한 종교기관(후원자)으로부터 후원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종교기관(후원자)은 ▽ 동 인사가 특정 직업에 적합하다는 점 ▽ 영국을 기반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점 ▽ 체류허가가 만료되었을 경우 영국에서 출국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원자는 일반적인 후원자로서의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EEA 이외 출신 종교 지도자를 채용하기 전에 거주자노동시장기준(Resident Labour MarketTest)에 따라 최소 2주 이상 이 일자리를 정부가 지정한 고용센터에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국 국경청의 승인을 받는 종교기관 관련요건
  * 선의의(bona fide) 종교기관이라는 증명서제출
  * 영국 자선단체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거나 면제    된 자선기관(charity)
  * 이 기관에 대한 배경 정보 제공
  * 상급 종교기관에 의한 후원서 제출.  

※ 위 내용은 새로운 영국의 기술인력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서, 이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과 체류허가 신청 관련사항은 아래 영국 국경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화 : 0870 606 7766
   o Email:  UKBApublicenquiries@ind.homeoffice.gsi.gov.uk
   o 주소 : UK Border Agency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Surrey,CR9 2BY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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