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1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입국거부 사례 (임산부, 의약품 상용 복용자 필독 요망)

등록자 영사과  등록일 2009-01-13 18:03


1.  영국을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이 1.10(토)-11(일)간 입국 거부된 바, 영국으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어 입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A씨는 3개월 왕복항공권으로 무비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심사관은 영국법령상 임신
30주부터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는데 귀국시 30주에 도달하는 점, 3개월이하 단기 방문자는
NHS(영국 국가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하나 임신중 정기 검진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불할 만큼 충분히 여비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입국을 거부함.

ㅇ B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2008년말 3개월 체류한 후 잠시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심사관은 동인이 작년 3개월 동안 체류 활동과 재입국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현재 무직으로 한국에서 학생 신분도 아닌 점 등을 들어 방문객으로서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입국을 거부함.
- B씨는 급성 질환으로 약을 상용하여야 하나, 입국심사관은 영국법령상 여행객이 소지한 약품 성분을 영국 의료검열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약품 복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시 공항내 배치된 영국 의료진이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이와 관련, 영국을 단기 여행하는 임산부이신 경우 귀국시 30주가 되지 않도록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사전에 의료비가 포함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증을 지참하시거나 사설 의료비를 지불할 비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품을 상시 복용하시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영문으로 작성하시어 지참하셔야 유사시에도 복용하실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국 이민당국의 입국심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으므로, 무비자로 여행하려는 우리 국민께서는 미리 대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여행정보-출입국 정보를 필독하시어 입국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입국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입국 거부 사례 발생시 당관 영사가 영국 입국심사관에 연락하여 선처를 요청하여도 입국심사관은 한번 내려진 입국 거부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국민의 입국거부자수는 약 500명임).  끝.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3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0
488 스칸디나비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내 무비자 체류 정보 eknews 2010.01.18 3556
487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민법의 일반 규정(노동, 거주, 정착) 유로저널 2009.09.09 5610
486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 안내 유로저널 2009.06.02 2582
485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교민 인터뷰/헬싱키 시 초중등학교 방문 유로저널 2009.06.02 3519
484 스칸디나비아 한국에서 핀란드어 수강 유로저널 2009.06.02 3685
483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4-입국 거부시(공통 사항) eknews 2009.01.19 3871
482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3-경유 여행자(Visitors in transit) eknews 2009.01.19 2776
481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2-미성년아동 방문자(Child Visitor) eknews 2009.01.19 3084
480 영국 영국 무비자 관광입국시 요건안내1-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eknews 2009.01.19 3491
» 영국 영국 입국거부 사례 (임산부, 의약품 상용 복용자 필독 요망) eknews 2009.01.19 4162
478 영국 영국 한인청년들이여, 조국의 중소기업을 살려라! eknews 2009.01.16 2797
477 영국 용서하고 앞을 보고 뛰자! eknews 2009.01.16 2420
476 영국 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eknews 2009.01.15 4315
475 동유럽 헝가리, 구역별 관청 안내 eknews 2009.01.06 4756
474 동유럽 헝가리, 온라인 부동산 안내 eknews 2009.01.06 4231
473 영국 유로저널 단독특집 영국 기술 이민 비자, 한국인에게 오히려 유리해져 유로저널 2008.11.06 4399
472 동유럽 폴란드, 취업비자(D-8) 발급시 안내 eknews 2008.08.26 12626
471 영국 영국 신이민제도 기술인력 범주(Tier 2) 개정안 발표 file eknews 2008.05.20 4167
470 영국 영국 정부, 불법 입국 체류자 제재 방안 발표 유로저널 2008.05.08 3464
469 동유럽 폴란\드 이민정보-영주권획득관련 eknews 2008.05.07 643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