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2010.11.05 23:03
배우자비자 동거증명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 수 3610 추천 수 0 댓글 0
Q: 영국인과 사귄 지는 2년이 되었고요. 1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조인트 뱅크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 언제쯤 동거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함께 살았다는 증거로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받아 2년을 함께 동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동거를 통해서 동거인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함께 2년간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거비자 신청시점과 동거한 증명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거인(Unmarried partner)비자 동거인비자는 사귀는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인트 뱅크어카운트를 만든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산 시점부터 계산해서 2년 혹은 그 이상 동거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거인 비자는 지난 2년 이상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했어야 하고, 그 후에도 사정상 결혼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결혼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영구적으로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증명서가 있으나 동거인 비자신청자는 결혼한 증거가 증명서로 받을 수 없으므로 함께 동거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심도 깊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받아 동거증명을 하는 것보다 결혼 없이 동거만으로 동거인비자를 받으려 할 때에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결혼에 준하는 동거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도 함께 생을 같이 살 사람인지 확신이 서야 비자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받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동거인비자는 2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꼭 조인트 어카운트가 2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산 근거를 인정할 때 두 사람이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한 것을 근거로 잡아야 하기에 가능한 조인트 어카운트를 일찍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카운슬택스를 두 사람이름으로 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조인트 뱅크어카운트, 모게지 조인트 어카운트 또는 공동임대계약서 등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이외에도 전기, 가스, 수도, 카운슬택스 등이 모두 조인트 어카운트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거증명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 중에 한 두 개만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어도 되지만, 동거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2-3개 정도는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동거한지 1년이 되었고,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든지는 6개월이 되었다면,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기 이전에는 각자가 그 집주소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주소로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날아온 편지, 엽서, 각종 빌, 카운슬택스, 각종로열티카드(예, 테스코 카드, 클럽카드 등) 등...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서류도 3가지 이상은 있어야 안심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 두 개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거증명서류가 없는 경우는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 2년이 지나도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어려움을 격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남편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해서 모든 빌은 남편이름으로 나오고 지난 2년간 부인이름으로 편지 하나 온 것이 없었고, 은행계좌조차 열지 않아 증명할 것이 없어 2년을 영국에 배우자비자로 살았지만 결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배우자비자로 다시 2년을 연장하여 그때부터 동거증명을 다시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상 언제나 자신의 체류신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러한 증명을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뱅크스테이트먼트 하나도 소중히 보관하고, 편지 한 통이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날아오는 것을 소중히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