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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0.12.15 05:29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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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영국이민국은 2011년 4월부터 새로 학생비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8주간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데미안 그린장관은 12월 7일자로 학생비자 제도 개혁을 위해 유학생 이민규정에 대한 새로운 개혁조치를 제안했다. 그 중에는 유학생 입국기준 강화, 영국체류 중인 외국학생들에게 근로제한 또는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점수제 이민법(PBS) 루트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41퍼센트가 학위과정 이하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능력 있는 학생들을 외국에서 불러오는 것은 영국에 큰 유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믿지만, 어떤 학생을 불러들이고, 그들이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선별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외국학생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이 외국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위 과정 이하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학생들 중 너무나 많은 숫자가 사실은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비자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앞으로 학생 비자에 대해 대폭적 검토와 개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목표는 보다 선별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순 이민자 숫자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개자문은 공청회를 통해 8주 동안 계속될 것인데, 유학생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조치의 적합성에 관한 다방면의 견해들을 수집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포함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학위과정 이하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영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 - 영어능력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 -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진보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 -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더욱 줄이고, 동반자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 - 교육기관들의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정부는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개혁을 단행한 바, 비 유럽인 이민자들의 취업이민의 년간 정원제를 이미 도입했지만 유학생이 영국이민자들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현실은 학생비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미안 그린 장관은 현 정부는 유능한 학생이 공부하기 위한 순순한 목적으로 입국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학생비자 개혁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1. 이 새로운 제안은 T4 학생비자가 학위과정과 어린이 학생들에게만 발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2. 하지만 해당 교육기관이 Highly Trusted Sponsor 일 경우는 다소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다. 3. 보다 높은 레벨의 교육과정을 완수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영어능력이기 때문에, T4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모두 중급레벨 B2(IELTS5.5점)를 보여주는 확실한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B1레벨(IELTS4.0)이 요구되는데,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 4. 학생들로 하여금 코스를 이수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코스를 마친 학생이 다음 단계의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새롭게 다시 비자신청을 하게 하는 절차를 고려 중이다. 이 때 본인의 학문적 진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5. 이것은 또한 T1의 PSW비자의 폐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6. 정부는 교육기관의 인증과 검사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사설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코스는 더욱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데미안 그린 이민국장관은 내년 4월에 실시 될 수 있도록 8주간 공청회를 마치고 확실하게 학생비자를 통해서 영국이민을 하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한마디로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조기유학생과 학위과정 또는 학위과정을 위한 바로 아래과정 (파운데이션, 프리마스터, 중상급 영어연수과정 등) 정도에서 학생비자를 주되, 그것도 영국 내에서 연장하기 보다는 자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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