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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1.01.13 07:24
2011년 영국취업비자와 스폰서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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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국교민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1년 올해 영국취업비자를 통한 영국이민 전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올해 취업비자 정원 늘어나 먼저 올해 4월부터는 지난해 13,700명 보다 약 7000명이 늘어난 20,700명에게 영국취업비자를 승인할 것이라고 이민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T1G비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남은 인원을 취업비자 쪽으로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5일자로 폐지되는 T1G비자는 지금은 영국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고, 해외에서 신청은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올해 4월부터 증원된 취업비자 인원을 배정받으려면 미리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과 COS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ㅁ 요즘 스폰서쉽 라이센스 잘 나온다 영국에 있는 회사들은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 스폰서쉽 라이선스가 있어야 외국인을 모집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이 한 두 명 있는 작은 회사부터 대형 회사까지 이민국이 규정을 따라 신청하면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이민국이 너무 겁을 줘서 고용주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요즘은 크게 까다롭지 않게 스폰서쉽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스폰서쉽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는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설립 된지 6개월도 안되고 직원은 사장님 한 명 밖에 없는 1인 회사인데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8주 만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정을 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보내고 6주 만에 이민국 직원이 나와 인터뷰를 하고 가서 2주 후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고, 또 어떤 서류를 실사 나오는 분에게 보여줄 것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다음 달에 2명의 COS할당을 받아 취업비자를 두 명이 바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요즘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승인을 해 주고 있어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움츠리고 있는 한인기업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직원이 필요하면 채용하고,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ㅁ 스폰서쉽 라이센스 진행기간 대개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약 4~6주 후 이민국 심사관이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도 잘 갖추었고 외국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실사 없이 A등급 라이센스를 바로 줍니다. 그런 경우 신청 후 한달 여 만에 바로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 후엔 원하는 시기에 COS할당을 신청해서 할당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서류를 통해서 외국인 관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심사관은 실사를 요청합니다. 실사는 대개 이민국 직원 한 명(거의 대부분 여직원)이 나와서 회사 사장이나 인사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할 때부터 실사준비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 전문 회사에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ㅁ COS신청과 할당 전망 요즘은 취업비자 신청시 스폰서쉽증서 COS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월 단위로 COS를 요청해서 할당 받아야 합니다. 올해 연초에는 남은 COS가 많지 않고, COS할당 요청자는 많다보니, 상위순위부터 할당합니다. 즉, 크게 구분하면,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 1순위, 잡부족군에 속한 직종 2순위, 일반직 3순위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지금도 1, 2순위는 대개 언제 COS할당을 신청해도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3순위는 숫자가 많아 급여가 높은 사람부터 COS를 할당하다 보니 COS신청자가 많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32,000파운드 이상 연봉자들 까지만 COS를 할당 했습니다. 물론 요리사 등 잡 부족군은 20,000파운드 이상 연봉자들도 모두 COS를 할당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3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올해 새로 배정된 COS숫자가 풀리기 때문에 더 낮은 연봉자들 까지도 COS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28,000파운드 이상 혹은 COS신청자가 적은 경우 24,000파운드 연봉자 까지도 할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0파운드 이상으로 일반직인 경우는 특별히 운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COS할당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2011년 올해는 영국이민의 폭은 전체적으로 좁아졌으나, 취업비자를 통해서 이민할 수 있는 길은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더더욱 4월부터는 지난해부터 cos를 받지 못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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