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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적 동포 자녀에게 복수사증 발급, 국내 취업 가능해져

 

한국 방문 및 취업을 원하는 독일국적 자녀를 둔 우리국적 동포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영훈)922()부터 재외국민의 독일국적 자녀에 대한 한국 방문 및 취업 편의 확대가 대폭 확대된 개정 거주(F-2)사증 발급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래의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대신에 체류기간 1 년 이하의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그간 독일에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모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우리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재외국민의 독일국적 자녀의 경우, 우리국적을 포기한 동포의 독일국적 자녀에 비해 한국 체류기간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어, 자녀를 위해 우리국적을 포기하는 재외국민이 발생하는 등, 동포사회 내에서 동 지침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이같은 동포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독동포사회 주요 관심사항으로 동 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 922일 법무부로부터 개정된 지침을 통보받았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청년층 독일국적 자녀의 한국 취업 및 방문을 위해 부모가 우리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우수한 재외국민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동 지침의 개정을 반겼다.

 

독일 유로저널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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