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특정 글에 대한 유로저널의 설명을 옮겨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로저널 편집부 입니다.



우연히 게재하신 글을 올리신 것을 읽어 본 것중에 잘못되었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아래 글중에 외교부 자료를 인용하신 것중에서 재외국민과 재외국민 등록을 구별 잘못하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1, 재외국민의 뜻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즉, 현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 이러한 재외국민들중에 해외에 거주를 3 개월이상 희망하는 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2, 재외동포란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해당합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비롯해 해외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 등과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 등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한인들이 이에 속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재외국민이시며 또한 재외동포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거주국 국적 등만을 가지신 분은 재외국민에는 속하지 않지만


 

재외동포이십니다.




현재 재외국민은 220만명내외 정도, 재외동포는 720만명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은 750만 재외동포들은 국력이며....등등으로 말합니다.




3,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



영주권자는 거주국 국적을 취득않고 해당 국가에 거주 기간 제한없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허가(영구/영주 비자)를 받은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즉 재외국민입니다.



시민권자는 거주국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거주국 국적법에 따라 복수 국적을 허용하면 거주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거주국에서 가질 수 있으나,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허용치 않아 거주국 국적등을 취득하면 취득 후 1 개월 후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가 거주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이 있어 복수국적(혹은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되는 데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타국의 국적 취득 후 1 개월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한국 여권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을 취득 후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모르기에 한국 국적도, 거주국 국적도 동시에 갖게 되고 한국 여권도 그대로 소지하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여권법 위반(무효된 여권을 사용하기에)이며 이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출입하게 되면 유효하지 않는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했기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자신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든 한국 국적 상실을 한국 정부에 신고치 않았든 한국 국적법에 의거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외국인이기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척 하면서 무효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 겠지요...



형벌은 무겁습니다.



여권법 위반이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2/3 년이하의 징역이나 2/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이 있습니다.



몇몇 예를 보면 한국 공항에서 출입국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 데, 같은 해외 한인들이다보니 해당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이 관대하게, 두 개국적중 하나를 포기 하라,,,그리고 운좋으면 벌금없이..운 나쁜 분들(특히 자주 출입국하시는 분들)은 100-수 백만원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역 대상자는 콧물도 없습니다. 



즉, 병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출국이 정지되고 신체검사를 받으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 만료 후 연장시나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한국 대사관에서 거주국 국적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그때는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교포의 뜻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적자(외국국적자), 영주권 소지(한국 국적자)나 기타 비자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을 말하며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들 구분하기를 해외 거주자들중에 주재상사원, 외교관,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청년, 일시 체류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교포라 불리웁니다.



비록 긴 글이었지만 저도 정신없이 쓰다보니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드림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꿈에 그리던 밥 맛을 내는 쌀: 고시히카리 (유메니시키) 유럽 도소매 환영 file 편집부 2024.01.03 3416
공지 유럽전체 복수 국적, F4 비자, 거소증, 동포 주민등록증 편집부 2023.04.11 6666
공지 유럽전체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 국적의 모든 것 file 편집부 2023.04.07 6750
공지 유럽전체 해외동포들의 한국 거주하면서 일 하려면 필요한 F4 비자란 ? 편집부 2023.04.07 6415
공지 유럽전체 교포들의 거소증, 주민등록증 만들기 (자주 변경, 확인 필요) 편집부 2023.04.07 6394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광고 다양한 크기 안내 file 편집부 2023.01.25 6494
공지 유럽전체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배는 한국산입니까 ? 한글 포장지라도 한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 file 편집부 2022.10.23 8284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4월 14일자 일본어어 표기 쌀 광고 게재건에 대한 유로저널의 입장 (일부 내용 첨부) 편집부 2021.05.02 17423
공지 유럽전체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file 편집부 2020.11.18 21107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각국 단독 홈페이지 관리 담당 편집장 초빙 file 편집부 2020.08.21 27917
» 유럽전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교민과 교포란 ? 편집부 2020.03.23 40760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언론 활동과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만의 모임에서 소식 편집부 2019.09.14 41301
공지 베네룩스 네델란드 /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유로저널 배포 현황 file eknews02 2017.09.26 43015
공지 유럽전체 전 세계 어디서나 '유럽 한인 대표 시사 정론 언론사' 유로저널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 eurojournal_editor 2017.09.08 52987
공지 유럽전체 조선일보도 가짜(허위)뉴스로 유로저널 관련 사실 왜곡해 eknews 2017.05.14 58906
공지 유럽전체 박정희는 남조선로동당 군사총책으로 체포되어 군 검찰이 사형 구형 (전형적인 빨갱이) file eknews 2017.05.08 61644
공지 유럽전체 유럽 19개국에 귀사를 유일하게 홍보합니다! file eknews 2017.02.13 54144
공지 유럽전체 박정희를 겪은 70대 노인의 글(퍼옴) eknews 2017.01.27 59785
공지 유럽전체 유로저널 기자 확인 요망 공지 사항 / 유로저널 소개면 외부 사고로 2020년 6월 22일 개편 file eknews 2016.09.18 59289
공지 유럽전체 한국 인터넷에서 읽을 수 없는 유로저널만의 단독 기사 !!! file eknews 2016.07.19 58117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 두 단체에 대한 유총련의 입장 (분규 상태의 두 유총련) eknews 2011.10.26 82405
공지 유럽전체 정부/대사관 공지 면에도 한인 사회에 알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eknews 2011.04.10 80135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 사기사건,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82379
공지 유럽전체 게시판 사용 방법이 2010년 10월26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유로저널 2010.10.28 80945
16 스위스 스위스, 안전여행 위한 주의사항 eknews03 2017.08.08 2436
15 스위스 SWISS LUZERN 에 있는 RESTAURANT KOREATOWN 에서 함께 일하실 요리사를 찾습니다. file eknews 2017.01.02 2335
14 스위스 스위스 안전여행 정보(Tourist Information) eknews 2014.05.26 2964
13 스위스 스위스 등 동계 레포츠 활동 관련 안전유의 eknews 2013.01.15 3608
12 스위스 스위스,소운화랑 경북우수공예 유럽 전시회 유로저널 2008.07.14 3603
11 스위스 스위스,대한항공 무료 수하물 허용량 안내 유로저널 2008.07.14 3520
10 스위스 스위스 한인 행사 유로저널 2007.02.26 3613
9 스위스 스위스 - “괴물(The Host),” 스위스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 유로저널 2007.01.27 3528
8 스위스 스위스,소운화랑 경북우수공예 유럽 전시회 유로저널 2008.07.14 2986
7 스위스 스위스,대한항공 무료 수하물 허용량 안내 유로저널 2008.07.14 4035
6 스위스 스위스 한인 행사 유로저널 2007.02.26 3576
5 스위스 스위스 - “괴물(The Host),” 스위스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 유로저널 2007.01.27 3479
4 스위스 스위스,소운화랑 경북우수공예 유럽 전시회 유로저널 2008.07.14 3387
3 스위스 스위스,대한항공 무료 수하물 허용량 안내 유로저널 2008.07.14 4115
2 스위스 스위스 한인 행사 유로저널 2007.02.26 4616
1 스위스 스위스 - “괴물(The Host),” 스위스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 유로저널 2007.01.27 5327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