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유럽전체
2019.09.14 20:15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언론 활동과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만의 모임에서 소식
조회 수 41304 추천 수 0 댓글 0
해외 동포언론사 발행인/대표님, 편집국장/보도국장님들께. 우선 임시 발표를 하니 항공권 예약에 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 번째로 개최되는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의 이번 행사도 지난 2 개 행사(2018년 봄과 가을 행사)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재단, 언론재단, 즉, 18년동안 모국인들의 혈세로 해외 언론인들이 국내에 모여서 개최하는 행사를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과감히 배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체 준비로 100%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준비 과정에 항상 어려움이 따랐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좀 늦게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정말 그만,,,모국에 세금 한 푼 안내고 모국에 기여한 번 안하면서, 매년 참가한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모여서 형식적인 행사 후 여행이나 다니고 기사 한 줄 제대로 써주지 못하는 거지 근성의 가짜 팸투어를 지양하고, 우리 스스로 자체 사업 등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는 떳떳하고 언론사다운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재외동포재단, 언론재단의 지원없이도 이미 2번의 알찬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이번 3 번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실질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들의 모임이기에 , 다른 단체 회원사들의 경우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해외언론사 발행인/대표, 5년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집국장/보도국장만의 참석이 가능하며 회원 가능도 가능합니다. 그외 언론인들은 위임장을 소지해도 참석이 불가합니다. 단, 행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한국에 입국하셨거나 다른 행사에 참석을 하셨거나 하실 예정인 경우는 모든 것이 같고 참석을 환영하지만, 항공권 지원은 못해드림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일단 일정표를 알려드리고 공식 공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공식 공문 발송을 위한 각 동포언론사의 언론사명(국가,도시명)과 함께 이메 일 주소를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전화 (영국) +44 (0)786 8755 848 이메일: eurodirector@eknews.net 카톡아이디: eurojournal 일정: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5 박 6일).. 14일과 15일 국회, 16일부터 18일(인천일정), 18일부터 19일 전북 일정 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사단법인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해외동포언론사협회의 회원 자격 해외동포언론사협회(이하 해언사협)는 해외 동포 언론의 권익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언론사 대표(발행인)들만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의 자격을 정한다. 1) 지면을 발행하는 언론사(일간지,주간지,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전체 지면의 30%이상에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 2) 인터넷 언론사는 매주 5 개이상 뉴스(현지,한인 등)를 게재한 언론사 3) 라디오/TV 방송사는 자체 뉴스를 매일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언론사 4) 위 자격에는 해당치 않으나 현지 거주국 언론 활동 환경을 고려하여 회원 신청을 하는 언론사(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회원,준회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 중국 관영 언론 등은 언론사를 대표(위임,추천받거나)하는 언론인을 준회원, 5년이상(과거 타 단체 참여 기간 인정) 재외동포언론단체에 참가해온 언론인은 정회원으로 한다. 5) 해외 언론 활동 5년이상(정규직)을 포함해 전체 언론 활동 기간이 10년이상(정규직)인 전현직 언론인들 의 경우,엄격한 심사를 통해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언론인들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