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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 형사책임 첫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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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또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북한의 체제 유지와 지도층 보호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행됐다고 결론내렸다. 
COI는 탈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개별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물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3대(代)에 걸친 북한 최고권력자를 인권침해의 형사책임 대상으로 처음 규정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특히 김 제1비서에게 서한을 보내 “이 편지와 보고서에서 거론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중에는 당신(김 제1비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보고서에 명시된 형사적 책임의 대상은 3대에 걸친 수령으로 돼 있다”며 “이는 김 주석과 김 위원장, 김 제1비서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조사위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고문·처형 등 반인도적 범죄의 뿌리에 국가보위부 등 북한 권력기관은 물론, 수령 제도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김 제1비서 등 3대 수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했다.

보고서의 결론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른바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이다. 이는 한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처음 적용했다.R2P의 가장 높은 단계는 국제사회의 강제 개입이다. 이론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헌장 7장에 명시된 대로 무력제재 또는 무력개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러시아처럼 거부권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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