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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최대 50%까지 허용되고,내국인의 입학자격도 현재 외국거주 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됨으로써 대체로 3 년내외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재 상사원 등의 자녀들에게도 입학이 허용되게 되었다.
정부가 28일 심의,의결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정원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교육감이 해당 시 도의 여건을 고려해 20%범위에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국어와 사회를 포함해 두 과목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어와 사회 교과 담당 교원은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채용해야 하고, 교사를 임면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17개 외국인학교 재학생(5,451명) 중 내국인은 이중국적자 597명, 해외거주 5년 이상 학생 300명, 외국 영주권자 252명 등 총 1,149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유로저널 서울 지사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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