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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영국에 부동산 투자,임대 수입 한국에 납부해야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영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를 한 후 발생한 후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등에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 소득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한다.
또한,수입이 없는 혹은 충분치 않는 자녀 등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영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이 지난 7일 발표한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 주의"에 의하면 이미 지난 2008년 1월 1 일부터 이와같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송금 받아 영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후 임대를 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면,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한다.또한, 영국 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송금받아 자신들의 이름으로 집을 구매한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증여세의 대상이다.
또한,한국에서 송금한 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부동산 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한다.
단,증여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의 경우 영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영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한 나머지 차액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2007년에 해외부동산투자 신고금액은 11억 불로 2006년에 비해 116%가 증가했다.
최근 정부의 외환거래 자유화 등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로 인하여 개인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해외 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나,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안내 자료가 없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국세청은 해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책자를 처음으로 발간 배포하였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누구나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을 게시한 인터넷 주소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방문하여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코너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모든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신고대상

해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07.12.31.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하여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2008.1.1.이후부터는 해외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므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 한○○씨는 국내에 보유주택 없이 해외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임대하였다면, 이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투자자산 보유 및 처분시 신고해야 할 소득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해외부동산(토지,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거주자인 정○○씨는 해외에 사업용 상가를 00만 불에 구입 후 이를 월△천 불에 임대를 주었으나, 동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확인되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가 추가로 과세되었다.

해외투자 실행시 증여세 관련 유의사항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납세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거주자인 박○○씨는 미국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00억 원을 해외직접투자 하였으나, 소득 및 재산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인 이○○씨는 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당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며, 이를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인 개인투자자 김○○씨는 ’2000년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으로 0억 원을 출자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 현지인에게  지분전체를 △억 원에 팔아 X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신고대상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해외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거주자인 김○○씨가 인터넷으로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A법인의 주식을 1,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확정(예정)신고 시에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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