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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 헌금으로 사회복지 등 분야의 기부금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기부금의 규모면에서도 GDP 대비 0.9% 수준으로 미국의 GDP 대비 2.3%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기부규모는 1997년 2조 5000억대에서 2007년에는 8조 7000억원으로 대략 3.4배가 확대되었다.이중 개인 기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1997년 전체 기부금중 37.3% 에서 2007년에는 전체의 61.7%를 차지하면서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개인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범위 내에서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지원방식 등이 개선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활성화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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