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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복무 단축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에 입대해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정된 복무기간 적용 대상을 법률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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