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7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해외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5세 이상으로 국적 회복자, 혼인 귀화자, 해외 입양인,외국의 법률,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 복수 국적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결혼이민자, 특별귀화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등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12월 28일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살인과 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또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도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도 이같이 허용키로 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683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9734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073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1323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544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831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2350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997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621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3477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5468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6380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6088
1532 사회 한국인들, 거대한 도박판에서 헤맨다 file 2011.02.23 2625
1531 사회 1월 고용률 소폭 증가해 실업률 1.2% 하락 file 2011.02.23 3459
1530 사회 서울시,2012년부터 버스정류장,근린 공원 금연 file 2011.02.16 3776
1529 사회 어린이 3명중 2명 일주일 1회 이상 라면 먹어 file 2011.02.16 2695
1528 사회 해외동포,한국 내 신용회복지원 확대시행 2011.02.16 3359
1527 사회 소셜커머스, 이제 소비자의 힘을 키운다. file 2011.02.16 3542
1526 사회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급증으로 적신호 file 2011.02.16 4161
1525 사회 국내 특허, 세계 최단기간에 100만호 등록 달성 2011.02.09 3057
1524 사회 결혼하면서 포기하기 아까운 것, '자유 시간' file 2011.02.09 3854
1523 사회 교사 1 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급감 file 2011.02.09 5956
1522 사회 기업 64%, 채용에서 필수 자격요건 있어 file 2011.02.09 3280
1521 사회 흔들리는 부부, ‘행복’이 해답이다 file 2011.02.09 3256
1520 사회 공공·민간 함께 올해도 취업 훈풍 ‘쌍끌이’ file 2011.02.09 2742
1519 사회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 26년 연속 감소 file 2011.02.01 6444
1518 사회 행정보조인력 1% 이상 북한이탈주민 채용 2011.02.01 3143
1517 사회 한국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미국의 58% 수준 file 2011.02.01 15504
1516 사회 나이 들어 결혼 불리한 점은 男‘편견’-女‘선택폭’ file 2011.02.01 3543
1515 사회 결혼관, 부모의 결혼생활·연애경험에 영향 file 2011.01.27 5306
1514 사회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삼호주얼리호 구출 성공 2011.01.27 5853
1513 사회 한국, OECD국가들중에 외국인 증가율 최고 file 2011.01.27 14663
Board Pagination ‹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81 Next ›
/ 18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