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3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해외동포 중 국내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에따라 과거 해외 이주를 전후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향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어 현지에서 국내 부채문제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려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국내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자기책임을 다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고통 받던 많은 분들이 고국을 편안한 마음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LA총영사관, 신한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현재 주LA총영사관 관할 재미동포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미국 전지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시행하는 미국 LA지역의 경우 신용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주LA총영사관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부채상황, 변제능력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인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교육 등을 모두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함으로써 해외거주 동포들이 귀국하지 않고도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번 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직장인 10명중 3명 “난 커피중독”

  15. 유아 카시트 안쓰면 머리 상해 10배 높아져

  16. 향후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상담전문가’ 꼽혀

  17. 공무원 18% 유연근무로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근무중

  18.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면 근로자간 임금양극화 초래

  19. 1973년 이후 40년만에 여름철 평균기온 가장 높아

  20. 직장인 상사들, 이성 부하에게 더 관대해

  21. 한국, 싱가포르·홍콩보다 생산성 낮으면서 근로시간 더 짧아

  22. 노조조직률 하락,파업 근로손실 일수도 지속 감소

  23. 사회적 영향력 커진 SNS, 이용자들의 '피로감'도 함께 증가

  24. 직장만사 담은 ‘직장인 신조어’,직장인들 애환 담아

  25. No Image 16Feb
    by 유로저널
    2011/02/16 in 사회
    Views 3356 

    해외동포,한국 내 신용회복지원 확대시행

  26. 한국, 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비 비중 OECD 최하위

  27. 대졸자 취업, 정규직·대기업 줄고 비정규직 늘어

  28. [사회] 해외 여행자, 호화사치 물품 반입 사상최대

  29. 20대 프리터族 줄고, 니트族 늘고

  30. 엄친아는 본인직업, 엄친딸은 부모의 사회지위

  31. 직장인,‘과정보다 결과, 대화보다 문서’ 중시

  32. 직장인 8%,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33. 50대 베이비붐 세대 73.9%,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Board Pagination ‹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80 Next ›
/ 18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