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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국외거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생활상 불편함이 크게 사라질 전망이다.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 된 적이 없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 앞으로는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5년 1월 22∼6월 30일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 장소는 재외공관에서는 불가능하기에 고국을 방문하는 길에 해야한다는 불편함은 남아있다.




외국에 지속적으로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며, 이들은 외국의 일정지역에 거소(居所) 또는 주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 및 등록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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