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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화국, 김영란법 시행되면 관련산업 손실 年 11.6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결국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엄청난 접대 문화로 연결되어 부정부패가 정당화되어 왔음을 증명한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8.5조 원, 골프장 1.1조 원, 선물과 소비재·유통업(선물) 1.97조 원 등 총 11조 6천억이 손실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 있어서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는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 5천억 원,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 7천억 원, 7만 원인 경우 1조 5천 억 원, 10만 원인 경우 손실액은 6천 6백억 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 원인 경우 약 2조 원, 7만 원인 경우 1조 4천억  원, 10만 원인 경우 9천 7백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 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 원으로 올리면 연 7조 4천억 원, 7만 원 상향 시 3조 6천억 원, 10만 원 상향 시 2조 3천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7- 5 1.jpg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 5 2.jpg

한편, 일각에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접대문화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문화임을 지적하고, 이 접대장에서 모든 부정부패가 싹트는 것이니 만큼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0년 기준으로 0.65%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했다. 해마다 개선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에는 5.4점으로 OECD 평균 6.9보다 1.5점 낮았다. 2012년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방식에서 56점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줄곧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역시 56점에 그쳐 OECD 34개국 평균(67.2점)을 크게 밑돌았다. 만약 한국 청렴도가 OECD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성장률 2.6%에 약 0.32%포인트 추가 성장을 더해 3%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2009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 그룹의 ‘ICRG’ 지수로 분석해보니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가 0.29점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같은 발표에 따르면 정책결정을 왜곡하거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패가 사라지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간의 정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향상된 경쟁력은 결국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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