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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전 8월 23일, 일제 여자정신대근로령 공포[

 <여성정신대근로령 23일 공포 즉일 실시>라는 기사가 매일신보 80년 전 오늘(1944년 8월 23일) 보도되었다. 

기사 내용에는 “우리는 즐겁게 노래하며 열심히 일하자. 2,600만의 합창!(合唱) 결전 증산장에서 명랑하고 힘차게 부를 노래 두 편을 조선연맹이 보낸다.”라는 내용이다. 

일제가 전쟁 막바지에 한 발표는 그럴듯했지만, 실제는 12살에서 40살까지의 여성들을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부대’에 징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래는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수시로 소요 인원을 파악해 영장을 내주면 이를 받은 여성은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근로 동원에 응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조선에선 조혼(早婚) 바람이 불었고, 주로 가난한 집 여성들은 간호사ㆍ여공 모집이라는 취업 사기에 속아 넘어가거나 유괴ㆍ강제 연행 방식으로 끌려갔다. 

정신대 근무령 발동으로 약 20만 명의 조선 여성이 일본과 조선의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여자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1364-문화 3 사진.jpg

▲ 서울 영등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더구나 일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를 만주ㆍ중국ㆍ동남아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고 가 ‘성노예’로 부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끌려간 이들은 군 위안소에서 하루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면서 소모품 취급을 받았다.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은 8만~15만 명으로 짐작된다고 한다.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 관리, 통제 등에 직접 관여했음은 물론 일본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성범죄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광복 뒤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기사: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제공>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yanoh@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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