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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832-내고장 뉴스 4 사진.jpg


12월 1일부터는 부산 내에 있는 해수욕장,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그리고 버스정류소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7월부터 금연권장구역 및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단속 처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장소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흡연자도 금연장소에서만이라도 흡연을 자제하여 청소년, 임산부 등 많은 비 흡연 시민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은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자체에서 필요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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