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
강원와 충북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5일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강원과 충북 등 두 곳을 경자구역 지정 후보 지역으로 선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경제자유구역위의원회 추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중에 2개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강원과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신청 후 2년여 만에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지경부는 이들 지자체가 최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면 생산유발 효과 21조원, 고용 효과 10만4000명을 예상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구를 처음 지정한데 이어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개 지구가 추가됐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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