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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저가 수입품 홍수 막아라, 면세 폐지·수수료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 테무(Temu), 쉬인(Shein) 등을 통한 저가 상품의 홍수를 막기 위해 면세 폐지와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자 상거래를 위한 EU의 포괄적 장치'라는 문건을 통해 27개 회원국들에 이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비 EU 온라인 소매업체 및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 수입품이 야기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먼저 150유로(약 22만6000원) 미만 저가 상품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한다. EU 소비자들에게 직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 취급 수수료 부과도 검토한다.

수입품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위험 분석에 따라 특정 사업자나 상품, 교역을 통제하고, 조직적인 불이행 시에는 처벌한다.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마켓법(DMA)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규정 미준수 상품 감독도 확대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전자상거래가 번창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의 EU 시장 유입을 방지하고 유럽과 제3국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50유로 미만의 저가 상품 배송물 약 46억개가 EU 시장에 유입됐다. 하루 약 1200만 개에 해당한다.

이는 2023년의 2배, 2022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품 대다수는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하급수적인 저가 수입품 증가는 유해 상품의 EU 유입 우려를 키웠다. EU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유럽 판매자들은 불공정 관행과 위조 상품 판매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외신들은 EU로 유입된 저가 소포의 91%는 중국산이라며 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테무, 쉬인 같은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를 겨냥한다고 분석했다.

집행위는 27개 회원국과 협조해 이번에 제안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1년 안에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이미 쉬인의 소비자 보호 및 환경 기준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 정의 법치 및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인 4명 중 3명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수입품 금증은 유럽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유럽 시장에 들어오는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거래자가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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