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강화로 非캐나다 국적자 노동 불가
캐나다 새 이민법이 지난 6월초 통과함으로써 非캐나다 국적자의 노동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노동자도 처벌이 강화되었다.
새 이민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찰권을 강화해 캐나다 인적자원부와 캐나다 이민국의 공무원에게 영장 없이도 사업장에 출입해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고용주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과거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무작위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무원이 영장 없이 합법적으로 감찰 수행도 가능하다.
감찰관은 사업장 내에 모든 기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나 직원을 그 자리에서 심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필요하다면 서류를 요구하거나 기록물을 복사할 수 있고,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녹화 및 녹음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유학생을 고용하다 불시에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벌금 및 실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
지난해 캐나다로 유입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2년 약 10만 명에서 2012년 약 33만 명으로 10년 동안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따라 비자 발급 및 이민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개정함으로써 유학생들을 비롯한 노동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노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이 개정안에 따라 캐나다 내 한인 동포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불법 고용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될 경우 캐나다 내 한국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및 사업자 통제까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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