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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9.09.01 22:00
[영국비자정보] 워크퍼밋 홀더 이직과 취업비자
조회 수 3418 추천 수 9 댓글 0
지난해 11월 27일자로 영국이민국은 워크퍼밋 소지자들에게 점수제이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회사이전시 지금은 T2G비자로 전환하는데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전환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워크퍼밋 소지자는 회사를 옮길 경우 T2G비자로 전환하기까지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앞선 판례들이 많지 않아 주변에서 정보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고용주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 후에 회사는 스폰서쉽증서를 이민국으로부터 각 개인을 채용할 때마다 받아 발급받아야하고, 그 증서를 포함해 다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T2G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 고용주 스폰서쉽라이센스 비유럽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주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서류가 회사 세금낸 자료와 연회계보고 자료 및 고용주 보험등이다. 그 이외에 약 10여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고용주라이센스 신청시 구비서류는 영국이민센터 웹사이트(www.ukimin.com)에서 취업비자>고용주라이센스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인회사의 스폰서쉽라이센스는 영국이민센터에서 무료 신청대행을 해 주고 있다. 2. T2G취업비자로 전환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는 그 회사에 할당된 인원 내에서 스폰서쉽증서 번호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잡오퍼 레터에 그 번호를 넣고 발급해 줘야 한다. 스폰서쉽증서 번호가 있는 잡오퍼레터를 가지고 나머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T2G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구비서류란 과거에 워크퍼밋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 즉, 구인광고한 증거 자료 및 현지주민을 쓰지 않고 비유럽인을 써야만 하는 사유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 서류들 즉, 경력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재정증명서류, IELTS4.0이상 성적증명서, 재정증명서 등 개인과 회사상황에 따라 약 10~15가지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즉 과거에 [워크퍼밋+취업비자]를 한꺼번에 T2G비자심사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T1G이민비자로 전환 T2G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T1G이민비자를 받아 이직할 수도 있다. T1G이민비자는 영국회사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받는 것이며, 이 비자 소지자는 학업, 취업, 회사설립, 사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학력, 나이, 소득, 경험에서 이민국이 제시한 75점을 받고, 영어IELTS6.5점, 재정증명 (800파운드 3개월유지)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재정증명 방법 재정증명은 각종 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하는 것으로 영국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지난3개월간 800파운드이상 (동반자가 있는 경우 각각 533파운드씩 추가)이상 은행잔고가 지속되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은행서류 인정기간은 영국은행에서 발행한 서류는 1개월, 해외은행에서 발행한 서류는 1주일이다. 따라서 재정증명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 각별히 서류 유효기간에 신경써야 한다. 5. 주의할 사항들 회사를 이직할 때에는 비자 문제가 대개 맞물려 있으므로, 혹시 만일을 위해서 충분한 비자기간을 확보 해 놓은 상태에서 이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비자가 만료되어 가는데 이직을 시도하다가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영국을 떠나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이민국공인 법률인(OISC) 상담: +44 (0)7944 505952 MSN상담 및 이메일: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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