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유럽전체
2009.09.16 02:59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조회 수 2711 추천 수 13 댓글 0
Q: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얼마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요? A: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살아야 하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살지않으면 영주권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도 맥시멈 2년까지 갈 수 있으며, 입국시에는 반드시 영국이 주 거주지 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에는 언제 영국을 떠났느냐고 입국심사관은 반드시 묻게 됩니다. 1. 영주권자 영국거주해야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체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살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그것이 출장이나 휴가여야지, 한국등 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국 영주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에 반드시 영국을 나간 시기와 이유 그리고 영국에 거주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에 일이 있어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경우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또는 2년 파견근무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나 장기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 2년이내에 다시 영국을 들어오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에 방문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아시고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 IRIS등록하면 유용해 입국심사없이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의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입국심사시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나 혹은 입국심사 받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각 공항에서 신청할 수 있는 IRIS를 등록해 놓으면 입국심사관의 심사없이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IRIS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www.ukimin.com) 이민칼럼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RIS를 등록한 사람은 영국입국시에 입국심사없이 바 앞에 서면 생체인식기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바로 입국 바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를 통과하는데는 약 20초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무비자로 왕래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은 6개월에 2회이상 영국을 입국한 경우만 출국시에 다음 입국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하려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그 전단계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이상 지나면 지금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11년 여름부터는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워크비자나 장기체류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지난 5년간 통상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지난 1년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체류일수가300일미만인 경우는 체류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없습니다. 가족, 재산등이 영국에 주로 있는 경우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90일 이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54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체출하여 승인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수술이나 생명과 관련된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지난 1년동안 9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의문없이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 100일까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해외체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 해외 체류를 한 경우는 신청전에 특별히 이민국에 연락해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여 신청을 허락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 법률인(OISC) 문의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9)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