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0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이민법은 총 10장으로 구분되어 제 1장 일반규정, 제 2장 독일연방 영토에로의 입국과 출국, 제 3장 사회동화의 지원, 제 4장 사회질서법상의 절차, 제 5장 체류의 종료, 제 6장 손해배상비용과 수수료, 제7장 절차규정, 제 8장 난민, 이주, 동화 담당위원, 제 9장 처벌 및 벌금규정, 제 10장 규정제정권; 과도기 및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법률조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일반규정
가. 여권소지의 의무
ㅇ 독일연방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규정에 따라 여권소지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은 한, 공식적으로
1) 인정된 유효한 여권이나 대체여권 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ㅇ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방내무부나 연방내무부가 지정한부서는 외국인의 입국 전 국경의 통과와 최고 6개월 이하의 체류 시까지 여권소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체류허가의 소지
ㅇ 유럽연합의 권리에 따라 또는 법령으로 다른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유럽경제공동체와 터키간에 체결된 연합 결성에 관한 협정(1963.9.12)에 따른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은 독일연방영토에로의 입국과 체류을 위한 체류자격을 얻어야한다. 체류자격은 비자 , 체류허가, 영주허가로 교부된다.
ㅇ 모든 체류자격에는 영업행위 실행의 가부여부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연방노동중개청에서 허가하였거나 또는 법규상 연방노동중개청의 허가없이 영업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외국인은 국가간의 상호조약이나 법률, 또는 법규에 따라 영업 행위 실행에 있어서의 체류자격 소지가 면제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에 기재된 영업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다.


다. 체류자격의 일반 교부조건
3) ㅇ 체류자격은 여권소지의 의무가 선행되고 생계가 보장되며 ,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고, 만일 기타 제3국으로 귀환이 불가할 경우 해당인의 국적문제가 해명되어져야 하며. 퇴거사유가 존재하여서는 안되며, 독일연방공화국의 이해를 해하는 기타 사유가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부된다.
ㅇ 체류허가와 영주허가는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상기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비자 신청시 기재한 경우 교부된다.

라. 비자
ㅇ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일연방의 영토에 유효한 비자(국내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전 교부받아야 한다. 이때 거주 및영주허가의 교부에 필요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국내비자를 소지한 자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체류 및 영주허가에 기재된 기간으로 산정된다.

마. 체류허가및 체류허가의 연장

ㅇ 체류허가는 기한이 제한된 체류명으로 체류목적에 따라 부여된다.
ㅇ 체류허가는 체류목적의 의도를 고려하여 기한이 정해지며, 교부와 연장 또는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소멸된 경우 체류기한의 추후 단축도 가능하다.
ㅇ 체류허가 연장의 경우 교부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며, 관할관청이 연장신청인의 체류목적에 의거하여 일시적인 체류만을 가하였거나 이전의 최종 체류허가의 연장을 불허한 경우 통상 연장이 불가하다.

바. 영주허가
ㅇ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허가가 교부된다;
-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생계가 보장된 경우
- 최소 60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지난 3년간 고의적 범죄로 인해 최소 6개월이하의 청소년형이나 자유형 또는 최소 180일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 피고용자로서 취업이 허가된 경우
- 그 외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독일연방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본인 및 자신과 주거를 함께 할 가족구성원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 입국과 체류의 금지
ㅇ 추방당하였거나 퇴거 또는 송환되었던 외국인은 연방영토로 재입국이나 체류가 불가능하다. 동법상의 소청권한의 전제조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교부되지는 않는다.
상기 단서조항들은 통상 신청에 의해 기한이 정해지며 동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규정되어지나 해당 외국인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자 는 전범, 인류에 반하는 범죄자이거나 동법 제 58a조에 따라 거명령을 받고 연방영토내에서 추방당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연방주의 최고관청에서 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ㅇ 상기 제 1항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범죄자가 아닌 경우, 긴급히 해당 외국인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체류허가의 기각이 정황의 참작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잠시 입국이 가능하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11 독일 10. 부록: '독일 입국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eknews 2008.05.05 4194
10 독일 8.독일 미성년자 유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 eknews 2008.05.05 6617
9 독일 7.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4976
8 독일 6. 독일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eknews 2008.05.05 7577
7 독일 5. 독일 노동이민법 관련 규정 eknews 2008.05.05 4621
6 독일 4. 독일 유학생 관련 비자 규정 eknews 2008.05.05 4830
» 독일 3. 독일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5058
4 독일 2.독일의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eknews 2008.05.05 4344
3 독일 1.독일 이민법에 대한 설명 및 특징 eknews 2008.05.05 6665
2 독일 독일 이민법 유로저널 2008.01.19 21273
1 독일 독일,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정책 의결 유로저널 2006.10.06 4738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