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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던 구 외국인법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학연수생, 입학준비생, 정규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최고 체류연장기한을 정하고 있다.

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 유학; 어학연수
ㅇ 국립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에서의 학업과 입학신청 및 학업준비를 위한 외국인에 게 체류자격이 교부된다. 체류허가의 최초교부에 있어 학업준비를 위한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학업의 경우 2년이 교부되고 체류의 목적(졸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적절한 기간내에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교부된다.
대학입학지원용 비자(Studienbewerbungsvisum) 체류기간은 최고 9개월까지 허용된다.
ㅇ 법률에 근거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통상 상기 1항에 따른 체류기간동안 기타 다른 목적의 체류허가로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없다.
ㅇ 동 체류허가는 연중 90일의 전일 또는 연중 180일의 반일 취업이나 학생아르바이트를 허가한다.
ㅇ 학업의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되고 동법 제 18에서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취업이 허용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1년의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ㅇ 학업준비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를 위한 체류허가가 외국인에게 교부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반)학교의 학업을 위한 체류 허가가 교부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제 2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기타 교육(Ausbildung)의 목적
동법 제 39조 에 따라 연방노동청이 동의하였거나, 제 42조 의 법규명령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직업교육의 경우 기업내에서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에 따른 체류허가의 교부시 제한조건들이 첨부 기재된다. 동법 제 16조 제 2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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