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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8.05.05 04:22
6. 독일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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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비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③ 입학허가서(Zulassung) 또는 고용계약서(Arbeitsvertrag) ④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정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된다. 재정보증인의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독일정부나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하기도 하나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한다. ⑤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그밖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나 모 중 일 인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예술계열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대학의 교수에게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의 동반없이도 유학할 수 있고,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여도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4.2 주의사항 독일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내 순서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쑥 함께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함께 들어가거나, 혼자 먼저 들어가서 준비 서류를 제출한 후 미비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통역인을 대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체류허가의 연장을결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비위를 건드릴 경우 체류허가의 연장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 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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