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4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Q: 학교 코스 마치기 바로 , 학교로 옮겨 학생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되었어요. 오늘 비자거절레터를 받았는데, 학교가 A Trust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비자를 받았는데 저는 된다는 겁니까?

 

A: 요즘 학생비자 규정이 까다로워져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거절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변경이기에 현재 학교 코스를 마치고 후에 지원했으면 가능했지만, 마치기 전에 지원했기에 학교가 Highly Trusted 아니므로 거절된 것입니다.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요즘 학교가 스폰서쉽 A(Trust) 받으면 일반적으로 신규 학생비자를 받은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던 학교 코스를 마치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스폰서쉽 A급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현재 코스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옮기는 경우는 A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비자를 받기 전에 절대 시작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 전에 신청하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는 학교가 반드시 Highly Trusted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다른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비자를 받으니 위의 질문자 자신도 받을 것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측에서 괜찮다고 하면서 CAS 발행해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전문가들에게 안내를 받아 계획을 잡고 안전한 상태에서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요즘 비자 거절률 높아

 

최근들어 비자 거절되어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나 PSW비자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찾아오는 분들 10명중 9명은 자신이 직접 또는 학교나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했다가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거절 사유도 아주 사소한 지식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요즘 비자법이 까다로워지고 자주 바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해서 신청하다 보니 자신이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규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요즘 영국서 비자 거절율이 25%라고 하지만, 전문법률회사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신이 신청해서 거절되는 경우는 50%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비자거절 항소 어려워

 

올해 5 23일자부터는 비자거절 사람이 항소 추가자료를 전혀 제출할 없도록 함에 따라 항소해서 이길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항소할 때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있도록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비자신청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항소할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할 있었습니다. 과거의 비자거절 항소에서 승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금지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준비자 주의해야

 

특히 10 거주로 혹은 각종 워크비자로 조만간 영주권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생각했던 시기에 영주권 신청할 있는 권한을 상실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현재 비자가 없는 사람은 다시는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 없는 상황에서 어찌 어찌 신청했다 할지라도 비자의 단절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거절 등으로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영국을 떠난 사람은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에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없어 영주권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렇듯 요즘 비자거절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대문제로 고민하는 남자 청년들, GCSE, A레벨 과정에 있는 자녀를 부모의 비자거절 문제. 이로서 추방된 자녀들의 진로문제가 너무 문제로 다가와 감당할 없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요즘 비자에 얼마나 살얼음을 걷는 같은지, 혼자 생각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더블 엘로우라인에 주차 놓고 시장 가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심정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괜찮고 걸리고 넘어 갔더라도 걸리면 주차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심하면 차를 끌어 가버리는 고통까지 격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비자가 이렇습니다. 특히 장기체류자들이 주의해야 대목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131 영국 영국 취업비자 발급 기준 상향 등 외국인 취업 문턱 높아져 file 편집부 2024.08.12 26
130 영국 영국 이민법 개정내역 및 취업 비자 총정리, 2023년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으로 우수인력 유치 장려 편집부 2023.06.11 141
129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지상강좌 (2) eknews 2014.05.13 7568
128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에상문제 풀이 제 1 회 eknews 2014.05.07 4957
127 영국 2013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워킹홀리데이) 참가 안내 eknews 2013.01.22 6350
126 영국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eknews 2012.06.27 5567
125 영국 영국 형사법: 기타 외국인에 대한 처벌 등 eknews 2012.04.24 7042
124 영국 영국 형사법: 이민법 관련사항 eknews 2012.04.24 5835
123 영국 영국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eknews 2012.04.01 4705
122 영국 “이웃을 사랑하되 울타리는 철거하지 마라” 英 속담 eknews 2012.03.27 3975
121 영국 영국에서 학생비를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eknews 2011.08.10 6691
120 영국 예술인들의 비자 eknews 2011.07.19 5935
119 영국 영국,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knews 2011.07.15 3762
118 영국 영국, 10 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및 수업 연한 eknews 2011.07.15 5757
117 영국 해외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2~4년 동거자의 비자 eknews 2011.07.15 4497
116 영국 해외에서 영국으로 동거인 비자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5327
» 영국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eknews 2011.07.15 4417
114 영국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리젝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5439
113 영국 영국에서 학생 비자로 10 년 버티기 eknews 2011.04.05 5673
112 영국 영국,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knews 2011.04.05 423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Next ›
/ 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