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3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해외에서 영국으로 동거인 비자 신청하기

Q: 지금 뉴질랜드에서 영국인 남자친구랑 1년 정도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네,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영국인과 함께 2년 이상 동거를 했다면 동거인비자(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ㅁ 해외서 동거인 비자신청 조건 


1) 먼저 두분 모두 만 21세가 넘어야 합니다. 단, 영국군인인 경우 18세 이상.
2) 2년 이상 동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3) 스폰서가 영국인이나 영국 영구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재정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5) 반드시 함께 입국하거나, 혹은 일시적인 시간차로 외국인 배우자(부인, 혹은 남편)가 입국해야 합니다.
6) 영어 IELTS4.0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니 그 조건을 만족하면 영국 Unmarried Partner Visa를 영국 입국 전에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ㅁ 비자기간과 영주권 신청시기


해 외에서 영국인과 함께 살아 동거인비자를 받으면 먼저 27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해서 2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함께 산 경우는 전체 동거한 기간을 합산해 총 4년을 함께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2년 반을 살고 영국에 Unmarried Partner Visa를 받아 들어왔다면 영국에서 1년 반만 더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구 형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그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학교는 서면으로 그 학생이 떠났음을 보고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ㅁ 동거인 입국영주권  


해외에서 함께 4년을 산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입국하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Life in the UK시험에 패스해야 합니다.

ㅁ 동거증명 방법


두 사람이 함께 산 증명은 문서 증거, 진술 증거,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살면서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은 아래의 서류들입니다.
공 동임대계약서, 조인트명은행계좌, 조인트명 주민세서류, 가스, 전기, 전화 등 이름을 가능한 두 사람이 조인트 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인트로 하지 않고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해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인트 명으로 하는 것이 신뢰를 더 받습니다. 그 이외에도 슈퍼마켓, 헬스장 등 각종 회원 등록 서류나 그 편지 등… 그 집 주소로 같은 시기에 편지를 받으며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ㅁ 재정증명과 동시입국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재정증명입니다. 영국에 들어오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재정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 등이 좋고, 또 자신의 세이빙, 부모의 재정보증, 두 사람의 능력 등을 여러 측면에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영국과 시스템이 다른 외국에서 동거로 동거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의 인터네셔널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
www.eknews.net 는 아래 소개된 유럽 한인 대표 동포 신문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유로저널은 항상 취재 제보, 기사제보, 독자기고 그리고 광고문의를 항상 환영합니다.

1, 유로저널은 유럽 내 17 개국에 배포되는 유일한 한인 동포신문입니다.
2, 유로저널은 최대 발행부수, 최대발행면 (타블로이드판, 64 면, 전체 칼라)으로 최대 독자층을 자랑합니다.
3, 유로저널은 600-800 여개로 추정되는 해외 동포 언론사들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 둥록 허가를 받은 받은 공신력있는 신문입니다.
4, 유로저널은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는 주간신문으로서 전 유럽 650 여 곳의 한인 상점 및 수퍼, 식당,
여행사, 등 한인업체, 대사관 등 공공 기관에 배포되어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유로저널의 홈페이지 www.eknews.net 는 뉴스와 정보 전달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나,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80-90 여국에서 매일 4 천-5 천 건이 방문되고 있습니다.
6, 유로저널은 2011년 3월 16일자가 제 800 호로서 1995년 3월 창간된 역사깊은 신문입니다.

**** 유로저널 혹은 www.eknews.net 광고 문의 *****

유로저널 광고 문의는 24 시간 가능합니다.

1) 사무실 : +44 (0) 208 949 1100 , I.P 전화 : 070 8654 3555 ( 한국 LG 인터넷 전화)
*** 사무실 연락은 대체로 24 시간 가능하지만 어려울 때에는 아래 담당자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담당자 핸드폰 (H.P) : + 44 (0)786 8755 848

3)전자 메일: eurojournal@eknews.net , eurojournals@hotmail.com


----------------------------------------------------------------------------------------------
www.eknews.net 는 아래 소개된 유럽 한인 대표 동포 신문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유로저널은 항상 취재 제보, 기사제보, 독자기고 그리고 광고문의를 항상 환영합니다.

1, 유로저널은 유럽 내 17 개국에 배포되는 유일한 한인 동포신문입니다.
2, 유로저널은 최대 발행부수, 최대발행면 (타블로이드판, 64 면, 전체 칼라)으로 최대 독자층을 자랑합니다.
3, 유로저널은 600-800 여개로 추정되는 해외 동포 언론사들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 둥록 허가를 받은 받은 공신력있는 신문입니다.
4, 유로저널은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는 주간신문으로서 전 유럽 650 여 곳의 한인 상점 및 수퍼, 식당,
여행사, 등 한인업체, 대사관 등 공공 기관에 배포되어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유로저널의 홈페이지 www.eknews.net 는 뉴스와 정보 전달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나,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80-90 여국에서 매일 4 천-5 천 건이 방문되고 있습니다.
6, 유로저널은 2011년 3월 16일자가 제 800 호로서 1995년 3월 창간된 역사깊은 신문입니다.

**** 유로저널 혹은 www.eknews.net 광고 문의 *****

유로저널 광고 문의는 24 시간 가능합니다.

1) 사무실 : +44 (0) 208 949 1100 , I.P 전화 : 070 8654 3555 ( 한국 LG 인터넷 전화)
*** 사무실 연락은 대체로 24 시간 가능하지만 어려울 때에는 아래 담당자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담당자 핸드폰 (H.P) : + 44 (0)786 8755 848

3)전자 메일: eurojournal@eknews.net , eurojournals@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131 영국 영국 취업비자 발급 기준 상향 등 외국인 취업 문턱 높아져 file 편집부 2024.08.12 26
130 영국 영국 이민법 개정내역 및 취업 비자 총정리, 2023년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으로 우수인력 유치 장려 편집부 2023.06.11 141
129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지상강좌 (2) eknews 2014.05.13 7568
128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에상문제 풀이 제 1 회 eknews 2014.05.07 4957
127 영국 2013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워킹홀리데이) 참가 안내 eknews 2013.01.22 6350
126 영국 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eknews 2012.06.27 5567
125 영국 영국 형사법: 기타 외국인에 대한 처벌 등 eknews 2012.04.24 7042
124 영국 영국 형사법: 이민법 관련사항 eknews 2012.04.24 5835
123 영국 영국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eknews 2012.04.01 4705
122 영국 “이웃을 사랑하되 울타리는 철거하지 마라” 英 속담 eknews 2012.03.27 3975
121 영국 영국에서 학생비를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eknews 2011.08.10 6691
120 영국 예술인들의 비자 eknews 2011.07.19 5935
119 영국 영국,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knews 2011.07.15 3762
118 영국 영국, 10 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및 수업 연한 eknews 2011.07.15 5757
117 영국 해외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2~4년 동거자의 비자 eknews 2011.07.15 4497
» 영국 해외에서 영국으로 동거인 비자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5327
115 영국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eknews 2011.07.15 4417
114 영국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리젝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5439
113 영국 영국에서 학생 비자로 10 년 버티기 eknews 2011.04.05 5673
112 영국 영국,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knews 2011.04.05 423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Next ›
/ 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