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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08.01.19 21:52
벨기에 이민 및 체류 제도
조회 수 11445 추천 수 0 댓글 0
벨기에 이민 및 체류 제도 **여행객의 경우 입국사증으로 체류신고를 대신함 (90일이내 유효) **장기 체류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계약 고용의 경우 입국전에 주재하고 있는 벨지움대사관에서 입국절차(고용계약서 첨부)를 거쳐야 하며 입국후 다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영업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함. **유학생의 경우 1년에 1개월이상 취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이 경우 보수는 매년관련법규에 의거 고정됨). ***벨기에 노동 허가서 제도*** 1. Work Permit A 유효기간이 폐지됨과 동시에 영구체류 허가증 소지자는 노동허가증이 필요없어짐. 2. Work Permit B (단기 임시 체류허가)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신청하며, 노동 범위가 제한됨. 최고 1년 부여하며 연장가능 동허가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 허가 3. Work Permit C(신규 제도) ** 대상 : 망명자, 학생(주 20시간내),외교관 배우자 및 자녀, 행정요원의 배우자. **체류기간 허가 범위내에서 최고 1년 부여 고용주, 근무처의 제한 없음 단 망명자의 경우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해당 카테고리의 노동허가를 재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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