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스위스 & 오스트리아
2008.04.23 08:25

스위스,영주권 제도 및 시민권 취득

조회 수 138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I. 영주권
  1. 국가명: 스위스

  2. 명칭:
     가. B-Permit (Ausländerausweis B)
     나. C-Permit (Ausländerausweis C)

  3. 형테: 카드

  4. 유효기간:

     가. B-Permit : EU/EFTA 국적자는 5년, 기타 1년
     나. C-Permit : 무기한 (5년 마다 형식적 갱신 필요)

  5.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B-Permit : 취업 허가자, 국적자의 배우자
    나. C-Permit :
       ◦ 5년 거주 대상자 : 무국적자, 난민 및 EU/EFTA 국가
          미국, 캐나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10년 거주 대상자 : 여타 외국인
       ◦ 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혼인일로부터 5년 이후 (스위스 거주시)
                                   혼인일로부터 6년 이후 (외국 거주시)

  6. 수속절차: 거주지 관할관청에 신청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가. 징계 차원의 효력상실
       ◦ 신청과정 중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대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장기간의 징역 및 형법상의 중대 징계를 받은 경우
       ◦ 스위스나 외국에서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자
       ◦ 지속적으로 지난친 수준의 사회복지 수급을 요구하는 자
          (15년 미만의 체류자에 한해 적용)
    나. 기타의 경우
       ◦ 스위스에서 본국으로 영구귀국 시
       ◦ 영주권 기간만료 이후 갱신 신청 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없이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8. 부활제도: 신규입국자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 신청.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의무체류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음.

  9. 포기제도: 스위스에서 본국으로 영구귀국 시
        (영주권 소지자가 거주지 관할관청에 출국 통보함으로)

  10. 신청기관 홈페이지: 각 칸톤의 관할부서

  11.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신고없이 6개월 해외체재 가능.
    ◦ 6개월 이상 체류시,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
        
  2. 재입국 허가제도: 특별한 규정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선거권, 피선거권 등 일부 정치분야에서 권리제한이 있을 뿐, 경제활동,
                                    사회복지혜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적자와 동등한 권리 수혜

  4.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헌법,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
    ◦ 헌법 38조 시민권의 취득 및 상실, 연방시민권법
    ◦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대해서는 연방법에서 관할.
  2. 국적취득조건: 스위스 거주 12년, 스위스 국적자와 혼인한 자, 5년 거주
  3. 국적상실조건:
    ◦ 국적 포기: 스위스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국적 소유시 소정의 절차를 통해 포기 가능
    ◦ 국적 박탈: 스위스의 국익과 명예에 지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연방정부는 지방관할관청과 협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14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노동비자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urojournal_editor 2017.08.15 4514
13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제 3세대 외국인의 귀화절차 완화를 위한 헌법개정 eurojournal_editor 2017.08.08 2816
12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3778
11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9830
10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귀화시험제도 일부 변경 eknews 2013.05.07 5157
9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비자 신청 관련 안내 eknews 2009.12.07 6995
8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거주(체류) 제도 eknews 2008.05.07 5709
7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정책 eknews 2008.05.07 3927
6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가족비자 발급요건 및 난민허용 강화 유로저널 2008.04.23 4038
5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개정 이민법/망명법의 주요 내용 유로저널 2008.04.23 6531
»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영주권 제도 및 시민권 취득 유로저널 2008.04.23 13847
3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거주(체류)허가 제도 eknews 2008.01.16 6205
2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정책 eknews 2008.01.16 7556
1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민제도 유로저널 2006.07.20 10342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