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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 연장 및 자세사항


1.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은 에스토니아에 관광이나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시 90일*까지는 사증이 (이하 비자로 표기) 필요 없으나 취업, 유학이나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초입국 전에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최근 6개월 내 최장 90일까지이며 이는 2001년 3월 15일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539/2001 실시 조항에 따른 것임.
- 거주비자 접수관련 자세한 의문사항은 일본 도쿄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으로 문의바람.

2. 비자 발급 신청 장소

도쿄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

영사과

2- 6- 15 Jingu-mae

Shibuya-ku

Tokyo 150-0001

전화. +813 54 12 72 81

팩스. +813 54 12 72 82

이메일: Embassy.Tokyo@mfa.ee  

영사업무 시간

월-금 10:00-12.:30 & 14:00-17:00


3. 비자발급 대상자 및 종류

3.1. 유학생 : 1년 단위로 5번까지만 연장 가능함.

3.2. 고용자 : 보장된 고용기간, 최장 2년에 한해.

3.3. 사업주 : 회사 설립 자본 1백만크론 이상 투자자 등

3.4. 배우자 : 에스토니아인,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고용자   비자를 받은 이의 배우자에 해당.
                 결혼 기간의 장단에  따라 비자의 유효기간이 달라짐.

4. 비자신청 구비서류

4.1. 유학생

 비자 표준 신청양식
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 가족 관계 확인 양식
 입학 확인서(이민국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함, 발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 표준 이력서 양식
 법정 소득 증명 서류
 신분 확인 서류
 40*50 mm 칼라 여권사진
 의료보험 계약서류
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 유럽연합국가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4.2 고용자

 비자 표준 신청양식
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 가족 관계 확인 양식
 고용 확인서 (노동청에서 정하는 양식)
 표준 이력서 양식
 신분 확인 서류
 40*50 mm 칼라 여권사진
 신청자의 에스토니아 취업에 대한 상세 이유 명기 서류
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4.3 사업주

 비자 표준 신청양식
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 가족 관계 확인 양식
 의료 보험가입 확인 서류
 표준 이력서 양식
 학력 및 직업 확인 서류
 사업 내역 및 사업장 관련 상세 서류
 신분 확인 서류
 법정 소득 증명 서류 (최근 6개월 동안)
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 40*50 mm 칼라 여권사진

4.5. 배우자

 비자 표준 신청양식
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 가족 관계 확인 양식
 표준 초청양식
 결혼관계 증명서류
 거주지 증명 서류
 신청자와 배우자의 법정 소득 증명 서류 (최근 6개월 동안)
 신분 확인 서류
 의료보험 계약서류
 에스토니아 거주 사유 명기 표준 양식
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 40*50 mm 칼라 여권사진

5. 유의사항

 해외 에스토니아 공관에 직접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
 모든 제출 서류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어야 함.
 거주비자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최초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임.
 비자발급 결정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림.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하지 않음.
 비자의 연장은 비자만료일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에스토니아 이민국 지역 사무소에 신청함.

6. 주재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명예영사

이 영훈 명예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74

Tel: (82 2) 766 4347 / 766 4949

Fax: (82 2) 765 8484

E-mail: estoko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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