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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11.01.17 08:19
리투아니아 영주권제도
조회 수 10769 추천 수 0 댓글 0
리투아니아 영주권제도 영주권명칭 영주권 형태 카드로 유효기간 5년 신청자격 - 가족 멤버중 한명이 리투아니아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같이 동거하는 경우 - 리투아니아 국적을 상실했지만 현재 리투아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8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일 때 (아동의 출생지는 상관없음) -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 5년이상 연속으로 임시 거주허가를 받고 거주한 경우 (리투아니아어와 기본적인 리투아니아 헌법사항을 포함한 테스트를 통과 해야 함) = 예외) 75세이상이거나 고용된 상태가 25% 미만인경우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1993년 7월 1일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제춣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리투아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 3국체재가능기간 12개월 조건부영주권, 임시영주권제도 없음 기타참고사항 수수료 영주권 서류 준비 비용 – 150LTL (재발급인경우 40LTL) 영주권 발급 비용 – 20LTL (재발급인 경우 20LTL) 영주권재발급요건 - 개인신상정보를 수정한 경우 -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영주권이 허위기재 사항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영주권을 분실 했을 경우 영주권박탈요건 - 영주권이 가짜인 경우 - 당사자의 거주가 안전과 공공정책을 위협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비 EU 국가에서 거주한 경우 - 해당 가족들의 영주권도 함께 박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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