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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08.05.07 04:16
세르비아 국적제도(포기, 회복, 이중국적허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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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국적제도(포기, 회복, 이중국적허용여부 등) 1. 국적포기 가능 여부 ▣ 가능하나, 무국적을 위한 국적포기 불가. 단, 3국 국적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경우 일시적 무국적상태에 놓일 수 있 으며, 제3국 국적 취득이 안될 경우 세르비아 국적 회복) 2. 국적을 포기하는 요건 및 절차 ▣ 국적포기는 본국 및 재외공관을 통해서 내무부에 신청하며, 18세 이상자에 허용. 18세 미만자에 대해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국적포기를 선서 하는 날부터 국적 상실 ▣ 포기절차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소요 3. 이중국적 허용 여부 ▣ 구 유고연방국가 국민에 대해 이중국적 허용. 단, 세르비아 내에서는 세르비아 국민지위만 부여 - 세르비아 국민으로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4. 국적회복 가능 여부 ▣ 근로능력을 보유한 18세 이상자에 대해 허가 ▣ 처리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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