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포르투갈
2008.05.07 01:16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

조회 수 35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I. 영주권
  1. 국가명: 포르투갈
  2. 명칭: 거주증(Título de Residência, 영문으로는 Residence Permit)
  3. 형테: 카드
  4. 유효기간:
    ㅇ 임시거주증: 최초발급시 1년간 유효하며 이후 2년단위로 추가 갱신 가능
    ㅇ 영구거주증: 유효기간은 없으나 5년단위로 갱신해야 함.
  5. 신청자격(취득조건):
    ㅇ 임시거주증: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포르투갈에 입국해 현재 포르투갈에 체류중인 자
    ㅇ 영구거주증: 최소 5년간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근5년간 포르투갈법상 1년 이상의 구류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
  6. 수속절차: 구비서류(거주비자 또는 영구거주증 신청인은 임시거주증, 재정근거서류, 거주확인서, 영구거주증의 경우 포르투갈어구사 기본능력 증명 문서) 준비후 이민국(SEF)에 제출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① 국외후방 명령을 받거나, ② 거주증 신청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지거나, ③ EU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려는 것이 밝혀지거나, ④ 공중질서와 치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⑤ 임시거주증 소지가가 연6개월 또는 합8개월 이상 국내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구거주증 소지자가 연24개월 또는 3년내 합30개월간 국내에 자리를 비운 경우
  8. 부활제도: 없음.
  9. 포기제도: 없음.
  10. 신청기관 홈페이지: http://www.sef.pt
  11.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상시 국외 체재가 가능. 최대 허용기간은 임시거주증의 경우 연6개월 또는 합8개월, 영구거주증의 경우 연24개월 또는 3년내 합30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주재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 및 복지혜택 적용
  4. 기타사항:(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 특기사항 기재)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헌법,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 국적에 관한 최초 법률은 1959년에 제정되었으며(Lei da Nacionalidade Portuguesa, 법률 제2098호, 1959년 7월 29일), 1981년 10월 3일 전면 개정(법률 37/81호, 1981년 10월 3일 시행)을 거쳐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음. 포르투갈의 국적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2. 국적취득조건:
    ㅇ 포르투갈인과 최소 3년이상 결혼 또는 사실혼을 맺은 자
    ㅇ 만 18세 이상으로, 포르투갈에서 최소 6년이상 거주하고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며 포르투갈법상 3년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ㅇ 부모가 외국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중 한 명이 포르투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며 포르투갈법상 3년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고 포르투갈에서 초등교육(1~4학년)을 마친 자
  3. 국적상실조건: 본인이 포르투갈 국적 포기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4. 기타사항: 포르투갈 국적법은 2개 이상의 복수국적을 허용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스캔
  2. 영주권 증명서:스캔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6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 eknews 2008.05.07 4633
5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eknews 2008.05.07 4501
»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 eknews 2008.05.07 3541
3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eknews 2008.05.07 3516
2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2 eknews 2008.05.07 4705
1 포르투갈 포르투갈 영주권 제도 eknews 2008.05.07 3422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