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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08.05.07 02:49
러시아 국민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조회 수 2321 추천 수 0 댓글 0
ㅇ 제3국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가 ❋ 30일내 출국이 예약된 항공권 소지자에 한해서 30일 범위내에서 사증없이 입국, 30일 동안 체류 가능 -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입국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transit)하여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자 -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체류후 동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 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자 ㅇ 제주지역을 여행하는 자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가 - 제주도 내의 공항만으로 직접 입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여행하고 제주도 내의 공항만에서 출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입국, 30일 동안 체류 가능 ❋ 제주지역외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은 불가 ㅇ 관광.통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자주 출입국한 자로 국내 체류실태가 건실한자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용 - 최근 2년 이내에 4회이상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러시아인으로서 체류상태가 건실한 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사증없이 입국, 15일 범위내에서 체류 가능 - 다만, 관광.통과 목적이외 취업.연수, 기술지도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주재외교관 및 그 가족 (체류기간 : 재임기간) - 기타 외교관여권 소지자 (체류기간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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