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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법 1. 독일 노동법의 특징 o 독일 노동법은 ① 사용자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피고용인을 보호하고, ② EU Regulation에 따라 개정되며, ③ 노동법원 판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복잡한 체계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함 2. 근로 계약 o 근로계약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지만, 성명, 주소, 근로개시일 등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음에 주의 필요. o 2년이상 고용하거나, 2년 내 3회이상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이 됨이 원칙 - 수습기간 채용은 6개월로 동 기간 내에는 2주전 통고로 해고 가능 o 근로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바, 근로자의 부담분의 1/2은 사용자가 부담 3. 고용상 차별금지 o 인종,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됨 - 특히, 연령에 의한 간접차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용자는 주의하여야 함 o 고용상 차별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 거부, 고충처리 신청 등 사내절차 외에도 법원에 제소하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음. 4. 해고 o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일정기간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함. 동 통지기간은 근무기간에 따라 증가함 o 근로자의 지각,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를 위하여는 3-4 차례 경고가 필요 - 다만, 사기와 같이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 o 해직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이유로 제소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하고, 임금의 1/2을 해직수당으로 지급 후 해고하는 관행은 인정되고 있음. o 근로자 해고를 위하여는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해고 후에 의뢰하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훨씬 유리함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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