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7.4(월)부터 EU국가 출신이 아닌 제3국 출신 외국인(한국 등)으로서 체코 장기체류 허가증, 영주권을 신청 또는 갱신하는 경우 체류 허가증에 지문과 얼굴사진을 포함한 생체정보가 채취되어 기록되게 됨.
o 금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외국인 비자법에 따르면 금년 5월 1일부터 상기 내용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생체정보채취시스템상의 문제로 연기되었음.
o 현재 이미 장기체류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유효기간동안은 구 장기체류허가증이나 영주권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생체정보채취 내무부 사무소 - Nad Vrsovskou horou 88/4, Praha 10 - Michle(Bohdalec) : 영주권 관련 Tel : 974 847 711 근무시간 : 월요일,수요일(08:00-17:00) 화요일,목요일(08:00-15:00), 금요일(08:00-11:00) - Zvorovska 1505/13. Praha 5 - Smichov Tel : 974 882 690 근무시간 : 월요일,수요일(08:00-17:00) 화요일,목요일(08:00-15:00), 금요일(08:00-11:00) - Cigankova 1861/2, Praha 4 - Chodov Tel : 974 820 666 근무시간 : 월요일,수요일(08:00-17:00) 화요일,목요일(08:00-15:00), 금요일(08:00-12:00) - Konevova 188/32, Praha 3 - Zizkov Tel : 974 820 409, 415 근무시간 : 월요일,수요일(08:00-17:00) 화요일,목요일(08:00-15:00), 금요일(08:00-12:00) - Nad Stolou 3, Praha 7- Holesovice(Letna) Tel : 974 883 142 근무시간 : 월요일,수요일(08:00-12:00,12:30-15:00) 화요일,목요일(08:00-12:00, 12:30-16:00), 금요일(08: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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